손실보전금 누가·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Q&A]

강석봉 기자 2022. 5. 1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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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향]

자료|기획재정부, 그래픽|연합뉴스


새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피해를 지원하고자 출범 이후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 그 내용을 Q&A로 살펴본다

- 누가, 얼마까지 받게 되나.

지원 대상은 매출액이 10억∼30억원인 기업이다. 지원금은 최소 600만~800만원이다. 방역 조치로 연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은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돼 최소 7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정부가 국세청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이를 판단하는 만큼, 지원을 받기 위해 별도 자료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 손실보전금 지급 시기는.

국회 논의 등을 거쳐 추경안이 통과된다면 이르면 이달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다.

- 폐업한 소상공인도 받을 수 있나.

받을 수 없다. 손실보전금은 현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 긴급생활지원금 대상과 액수는.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를 받는 가구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4인가구 기준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100만원, 주거·교육급여를 받는 가구와 차상위계층·한부모가구는 75만원을 받는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중 노인·장애인·임산부·중증난치성질환자 등 더위와 추위에 민감한 계층은 에너지바우처(이용권)도 지원받을 수 있다. 냉방바우처의 경우 가구당 4만원, 난방바우처는 가구당 13만2000원을 받는다.

-소상공인이 받을 수 있는 금융 지원은.

비은행권에서 고금리로 대출을 받았는데 성실히 상환 중인 중신용자라면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7% 수준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90일 이상 장기 연체가 발생한 개인사업자 등은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상환 일정을 조정하고 원금과 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강석봉 기자 ksb@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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