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잿값 급등에도 협력업체 42% "가격 상승분 납품단가 반영 안 돼"

정재우 2022. 5. 15.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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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철강류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지만, 중소 협력업체 10곳 중 4곳은 원사업자로부터 납품단가를 전혀 올려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 실태 1차 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응답 업체의 42.4%는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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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철강류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지만, 중소 협력업체 10곳 중 4곳은 원사업자로부터 납품단가를 전혀 올려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 실태 1차 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공정위가 최근 가격이 급등한 원자재를 주원료로 제품을 생산·납품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전문건설협회 회원사 가운데 401개 업체를 대상으로 온라인·서면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입니다.

조사 결과 응답 업체의 42.4%는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원사업자와 분담하지 않고 하도급 업체가 모두 떠안았다는 겁니다.

건설업종은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1.2%로 특히 높았습니다.

전 업종을 통틀어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일부라도 납품단가에 반영됐다고 응답한 업체는 57.6%였습니다.

반영된 비율별로 보면 ‘10% 미만’ 반영됐다고 답한 업체가 24.7%로 가장 많았고, 이어 10% 이상(20.7%), 50% 이상(12.2%), 전부 반영(6.2%) 등의 순이었습니다.

단가 조정은 수급 사업자의 조정 요청 또는 원사업자의 선제적 조정, 사전에 정한 요건에 따른 자동 반영 등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 하도급법에 따르면 공급원가 변동이 있을 때 수급사업자나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하도급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관련 조항이 없어도 대금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협력업체가 54.6%였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협상을 대행해줄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업체는 76.6%에 달했습니다.

대금 조정을 신청해본 업체는 39.7%였습니다.

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업체들은 ‘거래단절 또는 경쟁사로 물량 전환 우려’(40.5%), ‘요청해도 원사업자가 거절할 것 같아서’(34.2%) 등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협력업체의 요청에도 원사업자가 협의를 개시하지 않거나 거부한 경우도 48.8%에 달했습니다.

공정위는 전담 대응팀을 신설해 납품단가 조정 실태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현장 설명, 안내서 발간 등 제도 홍보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하도급 거래 서면 실태조사 결과 위법 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오는 8월에는 납품단가 연동 내용을 담은 모범계약서를 제정·배포하고,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도 단가 조정실적을 반영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재우 기자 (j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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