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 어려워서"목욕탕 상습 절도 30대女,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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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에서 이용객들의 옷장을 몰래 열고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35·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원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23일부터 7월6일까지 전북지역 목욕탕에서 이용객들의 옷장을 몰래 열어 550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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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2년 6개월→ 항소심 징역 2년
(전주=뉴스1) 김혜지 기자 = 목욕탕에서 이용객들의 옷장을 몰래 열고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35·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원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23일부터 7월6일까지 전북지역 목욕탕에서 이용객들의 옷장을 몰래 열어 550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전북 김제, 전주 등의 목욕탕을 다니며 이용객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목욕바구니에서 열쇠를 빼낸 뒤 옷장을 열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총 13명의 이용객들의 옷장에서 현금, 신용카드, 상품권, 다이아목걸이, 금반지 등을 훔친 것으로 파악됐다. 단 몇 시간 만에 한 목욕탕에서만 3~4명의 옷장을 터는 방식이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같은 혐의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도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누범 기간 중에도 범행을 반복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자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0여차례에 걸쳐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월세도 못내고, 생계가 어려워서 그랬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지막 형 집행을 마친 지 불과 7개월 만에 또 같은 범행을 저질러 비난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일부 피해가 회복된 데다 처벌을 원치않는 피해자들이 있어 원심 형은 무거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iamg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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