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유예로 급매물 거래 늘지만 매매는 미지수

2022. 5. 15. 13:3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유세 과세 기산일인 6월 1일 전에 팔려는 급매물도
여전히 매수·매도 여건 안되는 시장
사진 =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 유예 조치로 수도권에서도 아파트 급매물이 늘어나고 매매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 밖의 세금·대출 규제가 여전히 유효하고 금리 인상 압박까지 더해지면서 쉽사리 매수세에 불이 붙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15일) 부동산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조치가 확정된 지난달 11일과 비교해 이날 기준 아파트 매물은 서울 12.4%, 경기 13.6%, 인천 14.2% 각각 늘었습니다.

수도권 역시 경기부동산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경기 아파트 매매 건수(계약일 기준)는 이날까지 5천931건입니다.

올해 들어 1월 3천450건, 2월 3천856건, 3월 5천833건에 이어 3개월째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성시에서 아파트 매매가 1월 215건, 2월 227건, 3월 289건에서 현재 기준 지난달 430건으로, 이미 전달(289건)보다 50%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가격 동향 시세 기준으로 화성시는 올해 들어 5월 둘째 주(9일 조사 기준)까지 1.81% 하락해 수도권에서 누적 하락률이 가장 큰 지역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화성시 청계동 동탄역시범우남퍼스트빌 전용면적 84.98㎡는 지난달 11일 11억4천만원(19층)에 팔려 지난해 8월 7일 같은 면적 역대 최고가였던 13억 6천만 원(34층) 대비 2억원 넘게 가격이 내려갔습니다.

동탄신도시에서 영업하는 한 공인중개사는 "작년에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호재로 동탄의 집값이 급등하면서 고점에 이르렀다는 인식이 커졌다"며 "올해 화성시에 예정된 입주 물량이 1만 가구가 넘고, 최근 다주택자들이 절세 목적으로 내놓은 급매물이 늘어나면서 하락 압력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에서도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급매물이 소진되면서 매매가격이 하락하는 현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아파트 매매 건수는 현재까지 1천394건이 등록돼 3월 매매 건수(1천433건)를 넘어섰습니다.

서울 은평구 녹번동 북한산푸르지오 전용 84.99㎡는 지난달 17일 10억 7천만 원(18층)에 매매 계약이 체결돼 해당 면적 역대 최고가였던 지난해 10월 20일 13억 6천500만 원(12층) 대비 3억원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올해 2월 15일에 찍은 매매가 12억 7천500만 원(15층)보다도 2억 원 넘게 빠진 금액입니다.

서울 노원구 월계동에서 광운대역세권 개발과 재건축 호재로 가격이 급등세였던 삼호3차 전용 59.22㎡도 시세보다 2억원 가깝게 내린 7억 원대에 급매물이 나왔습니다.

단일 면적으로 구성된 이 아파트는 지난해 9월 18일 9억 8천만 원(10층)까지 가격이 올랐다가 지난달 13일 8억 9천800만 원(13층)으로 매매 가격이 하향 조정됐습니다.

매물은 계속 나오고 있지만 매매로까지 이어진다는 보장은 미지수입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조치로 시장에서 팔 수 있는 여건에는 숨통이 트였지만, 살 수 있는 환경은 마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보여주듯 올해 서울과 경기 기준으로 아파트 매매 건수는 지난해와 비교해서 아직 절반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다주택자들은 무거운 세금·대출 규제로 사실상 주택 매입이 어렵고, 무주택 실수요자들도 강화된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압박에 선뜻 구매에 나서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또 최근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조정대상지역에서 2년 안에 기존주택을 팔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지만, 그 외 다른 규정은 그대로라서 거래 활성화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인 매도자 입장에서 보면 새 정부가 최종 1주택자가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다시 산정하는 규정을 폐지한 것과 그간 기존 1년 내 기존주택을 팔아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 제도를 개선한 것은 환영할만한 조처입니다.

그러나 일시적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기존 주택을 1년 안에 팔아야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 규정과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새집을 샀을 경우 6개월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에 전입해야 한다는 규정은 여전히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양도세 규제만 완화한다고 거래가 활성화될 수는 없다"며 "양도세 규제를 완화한 기준에 맞춰 취득세 중과와 대출 규제도 함께 손봐야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