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가자"며 승무원 집까지 쫓아가..집행유예에 벌금 5만원

이상현 2022. 5. 15.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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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만난 항공사 승무원을 쫓아 집까지 따라간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을 선고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7단독은 경범죄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3세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정신과 치료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0일 오전 8시께 항공사 승무원 B씨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공항 철도역부터 서울 강서구 B씨 주거지 건물까지 쫓아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에게 "공항부터 쫓아왔다. 모텔 가자", "여자를 안 만져본 지 10년이 넘었는데 설렌다", "아가씨 집에 같이 들어가자"고 말하는 등 시비를 걸거나 겁을 주는 말과 행동으로 B씨를 불안하게 했다.

A씨의 만행은 B씨 동생이 도착할 때까지 지속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커피를 마시러 가자'는 등 발언만 했고,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범죄 목적으로 아파트에 침입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A씨 동생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A씨가 B씨 아파트를 방문한 동기나 목적을 달리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보면 범죄 목적으로 아파트에 침입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귀가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조현병으로 정신장애 3급 판정을 받아 치료받고 있는 등 정상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제시했다.

[이상현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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