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주고 빚 차감한 30대 징역 1년..법정구속

손현규 2022. 5. 15.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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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돈 대신 필로폰을 주고 빚 일부를 갚은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9월 16일 오후 10시께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공범 2명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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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거래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지인에게 돈 대신 필로폰을 주고 빚 일부를 갚은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곽 판사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9월 16일 오후 10시께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공범 2명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또 빚 690만원에서 75만원을 차감하는 조건으로 필로폰 5g을 지인에게 건네주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마약을 판매한 혐의 등도 받았다.

곽 판사는 "피고인은 과거에 같은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단순하게 필로폰을 투약만 한 게 아니라 유통도 했고, 그 양도 적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수사에 협조해 다른 마약사범들을 검거하는데 기여한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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