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 대응 가능한 기업은 10곳 중 3곳"
[경향신문]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넘었지만 관련법을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업은 10곳 중 3곳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중대재해처벌법 순회 설명회에 참여한 5인 이상 기업 93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업의 30.7%만 대응할 수 있다고 답했다고 15일 밝혔다. 응답 기업의 68.7%는 법을 이해하지 못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조치 여부에 대해서는 응답기업의 63.8%가 ‘조치 사항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조치했다’고 한 기업은 20.6%에 그쳤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고 있는 50인 이상 기업의 경우에도 ‘조치했다’는 응답은 28.5%였다. 조치했다고 응답한 기업들의 세부 조치 사항으로는 ‘안전문화 강화’(81.0%)가 가장 많았다. 이어 ‘경영진 안전경영 선포’(55.5%), ‘보호장비 확충’(53.5%), ‘전문기관 컨설팅’(43.3%) 등 순이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안전보건 관리체계 격차도 컸다. 전체 응답기업 중 안전보건 업무 전담인력을 두고 있는 기업은 31.6%였다.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300인 이상)은 86.7%가 전담인력을 두고 있는 데 비해 중기업(50~299인)과 소기업(5~49인)은 각각 35.8%, 14.4%에 불과했다. 대기업의 경우 88.6%가 전담부서를 꾸렸지만 중기업은 54.6%, 소기업은 26.0%만 전담부서를 마련했다. 안전보건 예산과 관련해서는 1억원 이상 편성한 대기업이 61.0%로 가장 많았지만 중기업은 ‘1000만원 이하’(27.7%), ‘1000만~3000만원’(21.8%)에 집중됐다. 소기업의 경우 ‘1000만원 이하’(47.8%)가 가장 많았다.
중대재해처벌법 중 보완이 시급한 규정(복수응답)으로 기업들은 ‘고의·중과실 없는 중대재해에 대한 면책규정 신설’(71.3%)을 가장 많이 꼽았다. 정부 정책 과제로는 ‘업종별 안전매뉴얼 배포’(64.5%)와 ‘명확한 준수지침’(50.1%), ‘안전인력 양성’(50.0%) 등을 들었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가장 큰 문제는 법이 불명확해 기업이 무엇을, 어느 수준까지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없다는 것”이라며 “실질적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명확한 의무내용을 제시하고 이를 이행한 경영책임자에 대해 면책하는 등 법령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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