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후보' 송영길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기준 6억→11억원"

이한승 기자 입력 2022. 5. 15. 12:42 수정 2022. 5. 15.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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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전 부동산 실사구시 정책 긴급 제안 기자회견하는 송영길 후보(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액을 공시가격 11억원으로 높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송 후보는 오늘(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금을 징벌적 수단으로 이용해 집값을 잡겠다는 생각과 과감히 결별하겠다"며 부동산 정책 공약을 내놨습니다.

송 후보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11억원까지 종부세 비과세 대상이지만, 다주택자는 종부세 공제액이 6억원에 불과하다"며 "이 때문에 중저가 2주택 소유자가 고가 1주택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는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매년 상승하는 공시가격 등으로 서민들까지 종부세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을 1주택자와 동일하게 공시가격 11억원으로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송 후보는 서울시장 후보 출마의사를 밝힐 때 '초고가 주택을 제외한 1주택자 종부세 폐지'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 공시지가 11억원으로 상향 ▲실수요·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중과 제외 ▲재산세 부담 상한 최고세율 110%로 조정 ▲착한 임대인 보유세 경감 ▲전·월세 세액공제 대폭 확대 등을 제시했다.

송 후보는 재산세 최고세율 조정과 관련해 "서민 증세를 막고, 예측 가능한 세금 부과를 위해 현행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세부담 상한 105%, 3~6억원 110%, 6억원 이상 130%를 6억원 이하 105%, 6억원 이상은 110%로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신규 계약시 임차료 상승률 5% 제한, 2년 계약' 기준을 충족하는 '착한 임대인'에 대해 보유세 50% 감면, 월세 세액공제 기준 공시가 6억원으로 확대 및 공제율 상향, 전세 소득공제 2배 상향 등도 제시했습니다.

송 후보는 "지방선거 이전에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송영길의 부동산 정책 대안을 당론으로 채택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며 "평생을 무주택자로 살아온 송영길만이 서울의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고, 주거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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