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금' 지역에 강태공들이 왜?..배스 퇴치 나선 국립공원 속리산사무소
[경향신문]

낚금(낚시금지)지역으로 지정된 속리산 삼가저수지에 강태공들이 찾아오고 있다. 국립공원공단 속리산사무소가 진행하는 큰입배스 퇴치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다.
국립공원공단 속리산사무소는 지난 7일부터 보은군 속리산면 삼가리 삼가저수지에서 ‘큰입배스 수매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공단 측이 낚시꾼들이 잡은 큰입배스를 사들이는 사업이다. 1㎏을 잡아가면 보은지역 화폐인 결초보은상품권 1만원권을 지급해준다. 하루 참여인원은 40명으로 제한된다. 1회당 최대 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삼가저수지는 국립공원으로 낚시금지 지역이지만 배스만 잡는 것을 조건으로 참가자들에게만 허용된다.
공단은 올해 9월24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이 사업을 진행한다. 삼가저수지의 큰입배스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어서다. 큰입배스는 1973년 정부가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들여온 외래어종이다. 큰입배스 치어 500마리를 처음으로 들여온데 이어 1975~1976년에는 팔당호 등에 대량으로 방류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큰입배스가 토종 어류를 마구 먹어치워 1998년 황소개구리와 더불어 생태계 교란생물로 지정됐다.
56만8137㎡ 규모의 삼가저수지에는 2020년 기준 4300여마리의 큰입배스가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같은해 국립공원연구원이 진행한 ‘생태계교란 어종 관리방안 연구’ 결과에서 삼가저수지의 큰입배스 상대풍부도(전체 어류 서식량을 100%로 보았을 때, 큰입배스가 차지하는 비율)는 60.8%였다.

이 사업은 공단이 그동안 진행해 온 큰입배스 퇴치사업 보다 효과가 좋다. 공단은 2008년부터 2020년까지 한 해 1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 전문가들을 고용해 큰입배스를 포획하는 사업을 벌여왔다. 이 사업으로 포획된 큰입배스는 한 해 1300여마리 정도다.
반면 지난해 강태공 875명이 큰입배스 수매사업에 참여해 삼가저수지에서 포획한 큰입배스는 2616마리나 된다.
공단 측은 지난해 ㎏당 5000원이었던 큰입배스 수매금액을 ㎏당 1만원으로 대폭 올렸다. 낚시 동호인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다.
국립공원공단 속리산사무소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시행하면서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삼가저수지에 강태공들이 쓰레기 등을 버리는 환경오염 문제를 걱정했었다”며 “우려와는 달리 참가자들이 주변 쓰레기를 주워오는 등 자체적으로 정화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삭 기자 isak8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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