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기준 6억원→11억원으로 상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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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는 15일 "다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액을 공시가격 11억원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후보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11억원까지 종부세 비과세 대상이지만, 다주택자는 종부세 공제액이 6억원에 불과하다"며 "이 때문에 중저가 2주택 소유자가 고가 1주택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는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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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는 15일 "다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액을 공시가격 11억원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현실과 동떨어진 부동산 규제를 민주당이 과감히 혁신해야 한다. 민주당이 이런 제안을 수용해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며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송 후보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11억원까지 종부세 비과세 대상이지만, 다주택자는 종부세 공제액이 6억원에 불과하다"며 "이 때문에 중저가 2주택 소유자가 고가 1주택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는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매년 상승하는 공시가격 등으로 서민들까지 종부세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을 1주택자와 동일하게 공시가격 11억원으로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겠다고 밝히며 초고가 주택을 제외한 1주택자 종부세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송 후보는 '착한 임대인'의 경우 보유세 50% 이상을 감면해주자는 제안도 했다.
그는 "'임대차 3법' 시행 2년차인 올해 하반기 신규 계약 임차료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며 "신규 계약시 전월세 상한 5%, 2년 계약을 준수하는 착한 임대인에게는 보유세를 50% 이상 감면해주자"고 주장했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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