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이재명 방탄 출마 차단".. 불체포특권 제한법 추진 본격화

임재섭 2022. 5. 15.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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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을 겨냥,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 추진에 나섰다.

의도적으로 본회의 의사 일정을 잡지 않아 체포를 지연시킬 수 있는 경우를 없애기 위해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48시간 내 표결하도록 하고, 표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으로 간주해 방탄국회 꼼수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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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을 겨냥,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 추진에 나섰다.

의도적으로 본회의 의사 일정을 잡지 않아 체포를 지연시킬 수 있는 경우를 없애기 위해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48시간 내 표결하도록 하고, 표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으로 간주해 방탄국회 꼼수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작은 여당이 거대 야당을 상대로 싸우기 위해 꺼내든 여론전 카드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 헌법에서 규정한 취지에서 벗어나 '범죄특권'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 본인이 원내대표인만큼 향후 의원 총회 등 당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대여 협상 과정에 곧바로 올릴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이 공개한 개정안은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 요건·방식을 보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현행 국회법상) 72시간 내 표결되지 않는 경우, 그 후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토록 하고 있어, 의도적으로 본회의 의사일정을 잡지 않을 경우 체포를 지연시킬 수 있다"면서 개정안에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48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표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체포동의안은 가결된 것'으로 규정해 '방탄국회 꼼수'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하고, 체포안 표결을 현행 무기명 투표에서 기명 투표로 전환해 명분 없는 제 식구 감싸기도 어렵도록 했다.

권 원내대표는 "최근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인천 계양을 출마에 대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노린 출마라는 지적이 많다"며 "(만일 이 후보가) 정말 억울하다면 저희의 개정 법률안에 적극 찬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난 대선 민주당과 이재명 전 후보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를 공약했다"며 "이제 와서 국회의원 방탄특권 내려놓기에 반대할 아무런 이유도 명분도 없다"고 말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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