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종부세 기준 11억으로 상향해야..당론 추진할 것"

이정현 기자 2022. 5. 15.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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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11억원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후보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주택 종부세 과세기준을 공시가 11억으로 상향해야 한다"며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11억원까지 종부세 비과세 대상인 반면 다주택자는 종부세 공제액이 6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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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14일 오전 인천 계양구 이재명 계양구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지지발언을 하고 있다. 2022.5.14/뉴스1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11억원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후보는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세제 조정을 당론으로 채택해 추진해줄 것을 요구했다.

송 후보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주택 종부세 과세기준을 공시가 11억으로 상향해야 한다"며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11억원까지 종부세 비과세 대상인 반면 다주택자는 종부세 공제액이 6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때문에 중저가 2주택 소유자가 고가 1주택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는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며 "매년 상승하는 공시가격 등으로 서민까지 종부세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을 1주택자와 동일하게 공시가격 11억원으로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 후보는 "정치는 디테일이 생명이다. 종부세 세율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실수요자에게까지 과도한 세부담을 물리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일시적 2가구, 농촌·저가주택 포함 2주택자를 종부세 중과에서 배제해야 하고 실수요 영역에서 존재하는 2주택자를 구제하는 것은 실거주 정책애 부합하며 임대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되는 실사구시 정책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또 "재산세 세부담 상한이 지나치게 높아 3년 만에 재산세가 2배로 증가하는 등 불합리한 조세 정책이 지속돼 왔다"며 "서민 증세를 막고 예측 가능한 세금 부과를 위해 현행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세부담 상한 105%, 3억~6억원 110%, 6억원 이상 130%를 6억원 이하 10%, 6억원 이상은 110%로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임대차 3법 시행 2년 차인 올해 하반기 신규 계약 임차료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는 신규 계약서 전월세 상한 5%, 2년 계약을 준수하는 착한 임대인에게는 임대건물에 대해 보유세를 50% 이상 감면하는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하자"고도 말했다.

이밖에도 송 후보는 "월세 세액공제 기준을 공시가격 3억원에서 공시가격 6억원으로 확대하고 공제율도 현행 10~12%에서 15~17%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전세 소득공제도 2배 이상 높이는 방안을 추진해 현행 소득공제 한도를 300만원에서 6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공제율도 40%에서 80%로 올려야 한다"고 했다.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난 송 후보는 '당에 당론 채택을 요구했냐'는 질문에 "이런 입장을 밝히겠다고 당에 통보는 했다. 서울시장 후보가 공식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검토할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도 세제 문제를 얘기하지만 국회가 법을 개정해야 가능한 것"이라고 답했다.

송 후보는 "서울시민께서 송영길을 선택하면 전직 다수당 대표를 지낸 사람으로서 당과 당정 협의를 통한 설득으로 시민의 의견을 입법에 반영하겠다"며 "후보 단계에서부터 보여주고 시장에 당선되면 추가적으로 미흡한 것을 개선해가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봐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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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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