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사업자의 납품단가 조정요구에 원사업자 '나 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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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원자재 등의 가격 상승으로 공급원가가 상승하고 있음에도 10명의 수급사업자 가운데 4명정도만 하도급법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법 상 납품단가조정협의제도는 원자재 가격 등 공급원가 변동으로 하도급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수급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속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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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사업자 40%정도만 법에 따른 조정신청에 나서
공정위,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여부 검토하기로
최근 원자재 등의 가격 상승으로 공급원가가 상승하고 있음에도 10명의 수급사업자 가운데 4명정도만 하도급법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납품단가 조정신청에도 원사업자의 절반이 협의를 개시하지 않거나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철강류와 비철금속 등의 원자재 가격급등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 소속 회원사들 대상으로 원·수급사업자 간 납품단가 조정실태를 긴급 점검한 결과 공급원가 상승에 따라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해 본 적 있는 수급사업자는 전체 응답자의 39.7%에 불과했다했다고 15일 밝혔다.
하도급법 상 납품단가조정협의제도는 원자재 가격 등 공급원가 변동으로 하도급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수급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속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사업자는 10일 내 협의를 개시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내용이 계약서에 없어도 하도급법에 따라 수급업체가 직접 단가 조정을 요청하거나, 또는 조합을 통해 대행협상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고 응답한 경우가 각 54.6%, 76.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실제 조정신청을 한 경우도 조합을 통해 대행 협상을 신청한 경우는 8.2%였으며, 91.8%가 업체가 직접 조정을 요청한 경우로 조사됐다.
특히 납품단가 조정신청 이후 51.2%는 원사업자가 협의를 개시하였다고 응답한 반면, 48.8%는 협의를 개시하지 않거나, 협의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조합을 통해 대행협상을 신청한 경우, 원사업자의 협의개시 비율은 69.3%로 높게 나타났다.
단가조정과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57.6%가 원자재 가격상승분이 일부라도 납품단가에 반영되었다고 응답한 반면, 42.4%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이날부터 전담 대응팀을 신설·가동해 시장상황 및 납품 단가 조정실태를 신속히 파악하고 대책을 적극 집행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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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지영한 기자 youngha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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