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李 겨냥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제한 추진

조정형 2022. 5. 15.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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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관련 '수사 방탄용'이라는 논란이 이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이 헌법에서 규정한 취지에서 벗어나, '범죄 특권'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저는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제한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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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관련 '수사 방탄용'이라는 논란이 이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이 헌법에서 규정한 취지에서 벗어나, '범죄 특권'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저는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제한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국회법 개정은 이 상임고문을 겨냥한 것으로 일명 '국회의원 방탄 제한'법으로 불리고 있다. 권 원내대표 역시 SNS 글에서 “민주당 이 후보의 인천 계양을 출마에,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노린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이 후보는 이러한 국민의 지적에 답을 해야 한다. 억울하다면 개정 법률안에 적극 찬성해야 한다”고 했다.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되어 있다.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는 경우, 그후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토록 하고 있어, 의도적으로 본회의 일정을 잡지 않을 경우 체포를 지연시킬 수 있다.

개정안은 체포동의안이 본회의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48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했다. 특히 표결되지 아니한 체포동의안은 가결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무기명 투표도 기명 투표로 전환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동료의원 봐주기 꼼수를 견제하고 표결에 대한 국민 감시를 높인다는 취지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대선 민주당과 이재명 전 후보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를 공약했다”며 “이제와서 국회의원 방탄특권 내려놓기에 반대할 아무런 이유도 명분도 없는 만큼, 민주당의 적극 협조를 기대한다”고 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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