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 가격 폭등했는데..납품단가 조절 거절하는 '갑'들이 절반 육박

2022. 5. 1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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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사태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지만, 수급사업자의 납품단가 조정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가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최근 원자재 가격급등에 따른 원·수급사업자 간 납품단가 조정실태를 긴급 점검하고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하도급계약서에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에 관한 '조항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2.1%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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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우크라이나 사태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지만, 수급사업자의 납품단가 조정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가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재 가격상승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사례도 42.4%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최근 원자재 가격급등에 따른 원·수급사업자 간 납품단가 조정실태를 긴급 점검하고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가격이 급등한 원자재를 주 원료로 제품을 생산·납품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전문건설협회 소속 회원사(2만여 개)를 중 총 401개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다. 지난달 6일부터 지난 6일까지 약 한달 간 조사대상 업체가 인터넷 설문페이지에 응답하거나 설문지를 작성하여 송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하도급계약서에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에 관한 ‘조항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2.1%였다. 계약서에 조항이 없거나, 조정불가 조항이 있는 경우는 각각 21.4%, 11.5%, 이 밖에 잘 모름 등 기타 5.0%로 조사됐다.

원자재 등 가격상승 시, 관련 내용이 계약서에 없어도 하도급법에 따라 업체가 직접 조정을 요청하거나 조합을 통해 대행협상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고 응답한 수급사업자는 각각 54.6%, 76.6%에 달했다.

공급원가 상승에 따라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해 본 적 있는 수급사업자는 전체 응답자의 39.7%에 불과했다. 납품단가 조정신청 이후 51.2%는 원사업자가 협의를 개시하였다고 응답한 반면, 48.8%는 협의를 개시하지 않거나, 협의를 거부했다.

응답자의 57.6%는 원자재 가격상승분이 일부라도 납품단가에 반영되었다고 응답한 반면, 42.4%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공정위는 이에 “이날부터 전담 대응팀을 신설·가동하여 시장상황 및 납품 단가 조정실태를 신속히 파악하고 대책을 적극 집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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