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40% "원자재 가격 상승분, 납품단가 반영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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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 10곳 중 4곳은 납품단가 조정에 원가 상승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납품단가 조정 신청을 하더라도 절반 정도는 원사업자가 협의를 개시하지 않거나 거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원수급 사업자 간 납품단가 조정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납품단가 조정신청을 했더라도 원사업자가 협의를 개시하는 경우는 51.2%로 절반이 조금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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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 10곳 중 4곳은 납품단가 조정에 원가 상승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납품단가 조정 신청을 하더라도 절반 정도는 원사업자가 협의를 개시하지 않거나 거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원수급 사업자 간 납품단가 조정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원자재 가격 등 공급가격 변동으로 인해 하도급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하도급업자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원청에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하도급계약서에 납품단가 조정 조항을 반영했는지,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지는 않았는지, 납품단가 조정 신청 여부와 협의 진행 결과 등을 설문했다.
조사 결과 하도급계약서에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 단가 조정에 관한 조항이 있다는 응답자는 62.1%였다. 조항이 없는 경우는 21.4%였으며 조정 불가 조항이 있는 경우도 11.5%로 집계됐다.
납품단가 조정요건 및 절차를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수급사업자는 67.1%에 불과했다. 또한 응답자의 54.6%는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경우 관련 내용이 계약서에 없어도 직접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또한 조합을 통해 대행협상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응답자는 76.6%에 달했다.
공급 원가 상승으로 납품단가 조정 신청을 해본 적 있는 수급사업자는 39.7%에 불과했다. 조정 협의 요청을 하지 않은 이유로는 거래단절 및 경쟁사로의 물량전환 우려(40.5%), 원사업자가 거절할 것 같아서(34.2%), 법적으로 조정 요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몰라서(19.0%) 등이 꼽혔다.
납품단가 조정신청을 했더라도 원사업자가 협의를 개시하는 경우는 51.2%로 절반이 조금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48.8%는 협의를 개시하지 않거나 거부했다.
조정 결과 응답자의 57.6%는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일부라도 납품단가에 반영됐다고 응답했다. 42.4%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일부라도 반영된 비율은 전부 반영(6.2%) 등 50% 이상(12.2%), 10% 이상(20.7%), 10% 미만(24.7%)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전담대응팀을 가동해 현장에서 납품단가 조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관련기관과 협업해 원자재 가격 동향 및 납품단가 조정 실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시행한다. 5월 말부터 계약서 반영 및 협의 개시 비율이 저조한 업종 사업자를 대상으로는 현장 설명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납품단가 조정협의가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구체적인 조정협의 절차와 방식을 담은 가이드북을 배포할 계획이다. 6월 중에는 납품단가 조정 실적이 우수한 업종의 원사업자를 추천받아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모범사례를 발표한다.
7월 실시되는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 결과 위법 혐의가 있는 업체는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개별 기업을 대신해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이 대행 협상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요건과 절차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여부를 검토해 나가는 한편 탄소중립정책 추진이 하도급 거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상생협력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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