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10곳 중 3곳 "납품단가 조정요건, 하도급계약서 명시 사실 몰라"

장유미 2022. 5. 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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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 실태 점검..전담대응팀 가동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기업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기업 10곳 중 3곳은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요건 및 절차를 하도급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전문건설협회 소속 회원사를 대상으로 원·수급사업자 간 납품단가 조정실태를 긴급 점검한 결과, 총 401개 업체 중 62.1%만 계약서에 원자재 등 가격상승에 따른 단가조정 조항이 있다고 응답했다. 조항이 없거나 조정 불가 조항이 있는 등의 경우는 37.9%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장유미 기자]

하도급계약서 계약 기간은 1년 미만(35.9%), 1~2년(29.9%), 2년 이상(24.2%), 1년단위 자동갱신(10.0%)으로, 1년 미만의 단기계약이 가장 많았다.

하도급계약서에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에 관한 '조항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2.1%였다. 계약서에 조항이 없거나, 조정불가 조항이 있는 경우는 각각 21.4%, 11.5%로 나타났고, 잘 모름 등 기타는 5.0%로 조사됐다. 또 원자재 등 가격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요건 및 절차를 하도급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조사대상 수급사업자는 67.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원활한 납품단가 조정을 위한 첫걸음으로, 납품단가 조정 조항이 계약서에 반영되고 수급사업자의 조정신청 권리를 제한하는 부당특약은 근절되도록 교육·홍보와 함께 적극적 법 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자재 등 가격상승 시 관련 내용이 계약서에 없어도 하도급법에 따라 업체가 직접 조정을 요청하거나 조합을 통해 대행협상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고 응답한 수급사업자도 각각 54.6%, 76.6%에 달했다. 또 공급원가 상승에 따라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해 본 적 있는 수급사업자는 전체 응답자의 39.7%에 불과했다.

이 중 조합을 통해 대행 협상을 신청한 경우는 8.2%였고, 91.8%가 업체가 직접 조정을 요청한 경우로 조사됐다.

조정 협의 요청을 하지 않은 이유로는 ▲거래단절·경쟁사로 물량전환 우려(40.5%) ▲조정을 요청해도 원사업자가 거절할 것 같아서(34.2%) ▲법적으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지 몰라서(19.0%) ▲이미 조정됐거나 조정 예정이라서(13.1%) 등의 순으로 답변이 이어졌다.

납품단가 조정신청 이후 51.2%는 원사업자가 협의를 개시했다고 응답한 반면, 48.8%는 협의를 개시하지 않거나 협의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합을 통해 대행협상을 신청한 경우 원사업자의 협의개시 비율은 69.3%로 높게 집계됐다.

또 응답자의 57.6%는 원자재 가격상승분이 일부라도 납품단가에 반영됐다고 답변했다. 반면 42.4%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일부라도 반영된 비율은 전부반영(6.2%) 등 50% 이상이 12.2%, 10% 이상이 20.7%, 10% 미만이 24.7%로 나타났다.

특히 건설업종의 경우는 원자재 가격상승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1.2% 로 높았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날부터 전담 대응팀을 신설·가동해 시장상황 및 납품 단가 조정실태를 신속히 파악하고 대책을 적극 집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관련기관과 협업해 원자재 가격동향 및 납품단가 조정 실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또 5월 말부터는 계약서 반영 및 협의 개시 비율이 저조한 업종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역 상의, 건설협회 등 관련 단체와 연계해 주요 권역별로 현장설명을 실시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납품단가 조정협의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납품단가 조정협의의 절차·방식 등을 담은 가이드북을 사업자단체 등과 협조해 배포할 것"이라며 "이번 조사 결과 납품단가 조정 실적이 우수한 업종의 원사업자를 추천받아 우수기업 선정 및 모범사례 발표회도 6월 중 개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공정위는 지난달 12일 설치된 '납품단가 조정 신고센터'로 접수된 제보 등을 토대로 위법행위를 수시로 점검하고, 7월부터 실시되는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위법 혐의가 있는 업체는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은 원사업자 1만 개, 수급사업자 9만 개 등 총 10만 개 업체다.

납품단가 연동 내용을 담은 모범계약서도 오는 8월 제정·배포한다. 또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4~9월)에 단가 조정실적을 반영해 자발적인 납품단가 조정도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개별기업을 대신해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이 더 용이하게 대행협상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요건 및 절차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여부를 검토해 나가는 한편, 탄소중립정책의 추진이 하도급거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원·수급사업자 간 상생협력 방안 등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유미 기자(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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