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공정채용' 집중지도..건설현장 등 600곳 점검도

강지은 2022. 5. 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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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올해 상반기 '채용절차법 집중 지도·점검 기간'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채용절차법에 따라 공정한 채용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이어 다음달 10일까지 채용절차법 위반행위 등에 대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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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이달 16일~내달 30일 '채용절차법 집중 지도점검 기간' 운영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고용노동부는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올해 상반기 '채용절차법 집중 지도·점검 기간'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채용절차법에 따라 공정한 채용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새 정부는 '공정한 채용 기회 보장'을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고용부는 우선 16일부터 27일까지 약 18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채용절차법 준수 여부를 스스로 진단할 수 있도록 자율개선을 지도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출신지역 등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 금지 ▲거짓채용광고 금지 ▲채용광고 내용 및 근로조건 변경 금지 ▲채용강요 등 금지 ▲채용서류 반환 등이다.

이어 다음달 10일까지 채용절차법 위반행위 등에 대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고용부는 이후 다음달 13일부터 30일까지 6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지도·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459개소 대비 약 30% 늘어난 것이다.

특히 고용부는 지난해부터 이어져오고 있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이번 점검 기간에도 건설현장 120개소를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또 채용절차법뿐 아니라 다른 법 위반 소지가 있을 경우 범부처 합동 '건설현장 채용질서 신고센터'에 신고하도록 안내하는 등 건설현장에서의 불법행위에 대응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점검을 일회성으로 끝내지 않고 불공정 채용 관행이 있다면 지속해 모니터링과 점검을 하겠다"며 "공정채용 문화 확산을 위해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노사와 긴밀히 협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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