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중대재해법, 경영자 범위 구체화해야..'충실' 표현도 모호"

김종윤 기자 2022. 5. 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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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경영책임자 범위와 의무의 구체화를 정부에 요구했다.

경총은 이같은 내용은 담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경영계 건의서 정부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아울러 유죄 확정 없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만으로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교육 수강을 강제하는 것은 과잉 제재라고 지적했다.

경총 관계자는 "현장의 불확실성 해소에 근본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경영책임자 범위와 의무 내용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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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경영계 건의서' 정부에 제출
한국경영자총협회 본사© 뉴스1

(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경영책임자 범위와 의무의 구체화를 정부에 요구했다.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사망 사고에 대해선 별도 문구를 신설해 달라고도 주장했다.

경총은 이같은 내용은 담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경영계 건의서 정부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건의서에서 경총은 경영 책임자의 정의를 보완해달라고 주장했다.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 대해 추가로 문구를 넣어 책임자를 명확히 하자는 취지다.

또 경영책임자의 의무 내용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현재 '충실히 수행'이라는 문구가 모호한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의견서를 통해 인과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뇌심혈관계질환 사망 등에 대해선 별도 조문을 신설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엔 별도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이를 '중대산업재해 사망자'라는 조문을 넣어 법적 해석 논란을 없애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유죄 확정 없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만으로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교육 수강을 강제하는 것은 과잉 제재라고 지적했다. 산재 예방의 실효성이 없는 만큼 교육 수강 대상 조문의 신설 필요성을 제시했다.

경총 관계자는 "현장의 불확실성 해소에 근본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경영책임자 범위와 의무 내용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passionkj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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