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 100일..기업 69% "법 이해 못해 대응 어려워"

김기훈 2022. 5. 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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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넘었지만, 기업 10곳 중 7곳가량은 중처법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월 31일부터 지난달 27일까지 중처법 전국 순회설명회에 참석한 5인 이상 기업 930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또 기업의 80.2%는 중처법 시행으로 경영에 부담이 되는지를 묻자 '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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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기업 930곳 설문조사..80% "법 시행으로 경영 부담"
중대재해처벌법 이해 수준 [대한상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넘었지만, 기업 10곳 중 7곳가량은 중처법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곳 중 8곳은 법 시행으로 경영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월 31일부터 지난달 27일까지 중처법 전국 순회설명회에 참석한 5인 이상 기업 930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30.7%가 중처법 내용을 이해하고 대응이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나머지 68.7%는 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답했다.

중처법 대응을 위한 조치 여부에는 응답 기업의 63.8%가 아직 조치사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별다른 조치가 없다는 기업은 14.5%, 조치했다는 기업은 20.6%였다.

중처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기업에서도 조치했다는 응답 비율은 28.5%에 그쳤다.

조치했다고 답한 기업의 세부 조치사항(복수 응답)을 보면 '안전문화 강화'가 81.0%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영진 안전경영 선포'(55.5%), '보호장비 확충'(53.5%), '전문기관 컨설팅'(43.3%) 등 순이었다.

또 기업의 80.2%는 중처법 시행으로 경영에 부담이 되는지를 묻자 '된다'고 답했다.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18.6%에 그쳤다. '기타·무응답'은 1.2%였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대응조치 여부 [대한상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기업 규모별 안전보건 관리체계 현황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매우 컸다.

전체 응답 기업 중 안전보건 업무 전담 인력을 두고 있는 기업은 31.6%였다.

규모별로 대기업(300인 이상)의 경우 86.7%가 전담 인력을 두고 있지만, 중기업(50∼299인)과 소기업(5∼49인)의 경우 전담 인력을 두고 있다는 기업이 각각 35.8%, 14.4%에 불과했다.

또 대기업의 경우 88.6%가 전담부서를 두고 있으나 전담부서를 두고 있는 중기업과 소기업의 비율은 각각 54.6%, 26.0%에 그쳤다.

안전보건 예산과 관련해서는 대기업의 경우 '1억원 이상' 편성했다는 비율이 61.0%로 가장 높았다.

중기업의 경우 '1천만원 이하'(27.7%), '1천만∼3천만원'(21.8%)의 응답 비율이 높았고, 소기업의 경우 '1천만원 이하'(47.8%)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

기업들은 중처법에서 보완이 시급한 규정(복수 응답)으로 '고의·중과실 없는 중대재해에 대한 면책 규정 신설'(71.3%)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근로자 법적 준수 의무 부과'(44.5%),'안전보건 확보 의무 구체화'(37.1%),'원청 책임 범위 등 규정 명확화'(34.9%) 순이었다.

기업들은 또 정부의 정책 과제로 '업종별 안전 매뉴얼 배포'(64.5%), '명확한 준수지침'(50.1%), '안전 인력 양성'(50.0%), '컨설팅 지원'(39.0%), '안전투자 재정·세제지원'(38.8%) 등을 들었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법이 불명확해 기업이 무엇을, 어느 수준까지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실질적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명확한 의무내용을 제시하고 이를 이행한 경영책임자를 면책하는 등 법령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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