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 100일 지났지만, 기업 10곳 중 7곳은 '대응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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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발생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지났으나 대응할 수 있는 기업은 10곳 중 3곳에 불과하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가 중대재해처벌법 순회설명회에 참여한 5인 이상 기업 930개사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 기업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기업의 68.7%가 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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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발생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지났으나 대응할 수 있는 기업은 10곳 중 3곳에 불과하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가 중대재해처벌법 순회설명회에 참여한 5인 이상 기업 930개사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 기업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기업의 68.7%가 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응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기업은 30.7%에 그쳤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조치도 미흡했다. 응답 기업의 63.8%는 아직 '조치 사항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으며, '별다른 조치가 없다'고 응답한 기업도 14.5%였다. 제대로 조치했다는 기업은 20.6%에 불과했으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고 있는 50인 이상 기업에서도 조치했다는 응답은 28.5%였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부담을 받고 있다는 기업은 과반 이상인 80.2%였으며, '경영에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18.6%에 그쳤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2024년부터 5인 이상 49인 이하의 소기업에도 법이 적용되는데, 대상 기업이 약 78만 3000여개사로 올해 법 적용된 50인 이상 기업(4만 3000여개)의 18배 규모다. 특히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에 대한 법 부작용이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경우에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현격하다. 전체 응답기업 중 안전보건업무 전담인력을 두고 있는 기업은 31.6%에 그쳤다. 대기업(300인 이상)의 경우 86.7%가 전담인력을 두고 있는 반면 중기업(50~299인)과 소기업(5~49인)은 각각 35.8%, 14.4%에 불과했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가장 큰 문제는 법이 불명확해 기업이 무엇을, 어느 수준까지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없다는 것"이라며 "실질적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명확한 의무내용을 제시하고 이를 이행한 경영책임자에 대해 면책하는 등 법령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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