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중대재해처벌법 모호해 현장 혼란..시행령 개정 건의"

손의연 2022. 5. 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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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가 현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상 경영책임자의 의무내용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5월 16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경영계 건의서를 법무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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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관계부처에 시행령 개정 건의
"질병자·사망자 범위 구체화해야"
"경영책임자 의무내용 명확해야"
"이른 시일 내 중처법 개정 건의서도 제출"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영계가 현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상 경영책임자의 의무내용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사진=경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5월 16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경영계 건의서를 법무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사고발생 시 경영책임자를 매우 강하게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1월 27일부터 시행됐음에도 뚜렷한 산재감소 효과 없이 불명확한 규정으로 현장 혼란이 심화되고 경영활동까지 위축되고 있다”며 “중처법이 심도 있는 논의과정 없이 성급히 제정되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만큼, 시급히 보완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다만 법률 개정은 일정 부분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당장의 현장혼란을 해소할 수 있는 시행령 개정을 우선적으로 건의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경총이 건의한 주요 내용은 △직업성 질병자 기준에 중증도 포함 △중대산업재해 사망자 범위 설정 △경영책임자 대상 및 범위 구체화 △중대산업재해 관련 경영책임자 의무내용 명확화 △관계 법령 및 안전보건 관계 법령 특정 △안전보건교육 수강제도 개선 등이다.

경총은 “법 취지에 맞지 않는 경미한 질병도 중대산업재해로 간주될 수 있어 치료 기간을 고려할 수 있는 근거와 구체적인 중증도 기준을 명시해야 한다”며 “인과관계 명확성, 사업주 예방가능성, 피해의 심각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뇌심혈관계질환 사망 등은 중처법을 적용받지 않도록 시행령에 관련 조문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경영책임자 대상과 범위가 구체화될 수 있도록 시행령에 별도의 조문을 신설하고, 경영책임자에 적합한 자가 선임돼 있는 경우 사업대표는 중처법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이행의 책임을 면하도록 관련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며 “의무내용과 관련해서도 모호한 표현은 명확히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의무 범위의 불특정으로 현장 혼란이 발생하고 감독기관의 자의적 법 집행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관계 법령의 범위를 조항에 명시해야 한다”며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교육 수강을 강제하는 것은 산재예방의 실효성이 없는 만큼 시행령에 교육수강 대상 조문을 신설해야 한다”고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경총은 “법률상 위임근거가 많이 부족해 시행령 개정만으로는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데 근본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경영책임자 범위와 의무내용 등을 명확히 하고, 과도한 처벌수준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보완입법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산업계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중처법 개정’ 건의서도 빠른 시일 내에 정부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손의연 (seyye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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