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값 폭등했는데"..하도급 업체 절반, '납품단가' 못올렸다

세종=유재희 기자 2022. 5. 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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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업체들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타격을 고스란히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납품단가 조정에 들어간 이후에는 업체 57.6%는 '원자재 가격상승분이 일부라도 납품단가에 반영됐다'고 응답한 반면, 42.4%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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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최근 시멘트, 철근 등 건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공사 중단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수도권 철근콘크리트 연합회는 하도급 대금 20% 인상 요구를 건설업체들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오는 11일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9일 오후 서울 시내 한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하고 있는 모습. 2022.05.09.


하도급 업체들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타격을 고스란히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주 업체에 납품단가 조정을 요청하더라도 절반에 가까운 수급업체가 협의를 시작하지 못했다. 협의에 들어가더라도 업체 10곳 중 4곳은 납품단가를 조정받지 못했다. 사실상 대기업과의 '갑을관계' 속에서 중소업체들이 납품을 하고도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 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계약서에 '원자재 등 가격상승에 따른 단가조정 조항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2.1%, '조항이 없거나 조정 불가 조항이 있다'는 경우는 37.9%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 대상은 최근 가격이 급등한 △철광석 △철스크랩 △철판알루미늄 △구리 △니켈 △비철금속 등 원자재를 생산·납품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전문건설협회 소속 401개 업체다.

조사결과를 보면 '납품단가 조정요건이나 절차를 하도급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수급사업자는 67.1%에 불과했다. 아울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에 따라 '납품단가 조정협의를 업체가 직접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업체가 54.6%, '조합을 통해 대행협상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모르는 업체가 76.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납품단가 조정신청 이후 업체중 51.2%는 '원사업자가 협의를 개시했다'고 응답한 반면, 48.8%는 '협의를 개시하지 않거나 협의를 거부했다'고 응답했다. 납품단가 조정에 들어간 이후에는 업체 57.6%는 '원자재 가격상승분이 일부라도 납품단가에 반영됐다'고 응답한 반면, 42.4%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 원자재 가격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1.2% 로 높게 나타났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납품단가 연동 하도급 모범계약서와 수·위탁 계약서를 보급하는 등 자율적 납품단가 조정 관행을 확산하고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여부를 검토해 나가는 한편, 탄소중립 정책 추진이 하도급거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상생협력 방안 등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당국은 4월 신설되는 납품단가 조정 신고센터로 접수된 제보 등을 토대로 위법행위를 점검하고, 7월부터 실시되는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에서 위법 혐의가 있는 업체에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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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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