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신호위반 사고로 숨져..법원 "산재 아니다"
[경향신문]
출근길에 교통사고로 숨졌더라도 자신이 신호를 위반해 사고가 일어났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정상규)는 숨진 A씨(당시 64)의 유족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지난달 7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5월12일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던 중 경기 하남시 인근에서 적색 정지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를 건너다가 차량과 충돌했다. 상대 차량은 녹색 신호를 따라 운행했다. 이 사고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그달 17일 뇌출혈로 숨졌다.
유족은 A씨의 사망이 산재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라며 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했다. 산재보험법은 노동자의 고의·자해·범죄로 발생한 부상·질병·장해·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공단은 “신호위반이라는 법규 위반이 주된 원인이 돼 A씨가 사망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유족은 공단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A씨가 비록 신호를 위반했으나 중과실이라고 볼 수 없고, 상대방 운전자도 속도 제한을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했다. 또 민사사건에서 상대방 운전자 보험회사가 A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됐다며 이 사고를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망인(A씨)은 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에 진입해 중대한 위험을 스스로 초래했고 신호에 따라 운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해 교통사고를 야기했다”며 “화해권고 결정이 있었더라도 망인의 범죄행위가 주된 원인이 돼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망인은 적색 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인 여러 차량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에 진입했다고 볼 소지가 있다”며 “충격 지점과 사고 경위에 비춰 볼 때 상대방이 제한속도를 지키면서 운전을 했더라도 망인을 발견한 후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쉽지 않아 상대방의 과실과 사고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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