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불체포특권 제한법' 추진..권성동 "野 억울하다면 찬성해야"

정현용 2022. 5. 1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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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크다"며 원내대표 자격으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최근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인천 계양을 출마에 대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노린 출마라는 지적이 많다. 정말 억울하다면 저희의 개정 법률안에 적극 찬성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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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특권' 악용되지 않도록 보완해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서울신문 DB

국민의힘이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을 겨냥한 것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크다”며 원내대표 자격으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과거부터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요구될 때마다 ‘방탄 국회’라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며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 헌법에서 규정한 취지에서 벗어나 ‘범죄특권’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 요건·방식을 보완하도록 했다. 권 원내대표는 “(현행 국회법상)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는 경우 그 후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토록 하고 있어, 의도적으로 본회의 의사일정을 잡지 않을 경우 체포를 지연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48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하고, ‘표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체포동의안은 가결된 것’으로 보도록 했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현행 무기명 투표에서 기명 투표로 전환하도록 했다.

권 원내대표는 “최근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인천 계양을 출마에 대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노린 출마라는 지적이 많다. 정말 억울하다면 저희의 개정 법률안에 적극 찬성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대선 민주당과 이재명 전 후보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를 공약했다. 이제 와서 국회의원 방탄특권 내려놓기에 반대할 아무런 이유도 명분도 없다”며 민주당과 이 고문을 압박했다. 이 법안은 향후 의원 총회 등 당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당론으로 발의 될 것으로 보인다.

정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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