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시장 뒤흔든 '루나 쇼크'.. 금융당국, 긴급 동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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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USD(UST)의 폭락 사태가 세계 가상화폐 시장을 뒤흔들자 금융당국이 긴급 동향 점검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이런 사태가 국내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내년 소비자 보호를 담은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한 뒤 2024년에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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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디지털자산법 제정 '속도'
15일 가상화폐 업계 및 관련 부처에 따르면 가상자산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루나 사태가 터지자 긴급 동향 점검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테라 플랫폼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검사 및 감독할 권한이 없어 직접적인 조치를 할 수 없다. 하지만 금융 소비자들이 가상자산 투자의 위험성에 대해 경각심을 갖는 계기로 삼도록 하는 데 노력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루나 사태와 관련해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동향 점검을 하고 있으나 당장 정부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은 없다”면서 “기본적으로 코인 거래는 민간 자율에 맡겨져 있어 정부가 개입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코인 거래의 자금세탁 방지와 관련해 감독 권한이 있지만 이번 가격 폭락사태와 관련해서는 개입 근거가 없다”면서 “감독 및 소비자 보호 필요성이 커지면서 향후 국회의 입법 논의 과정에서 이번 사태가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시장의 확대로 불공정 거래, 불완전 판매, 해킹 등 각종 범죄 행위로부터 이용자 보호 필요성이 커지자 투자자가 안심하고 디지털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 코인 발행(ICO) 여건 조성도 추진된다. 가상자산을 증권형과 비증권형 등으로 나눠 규제 체계가 마련된다. 증권형 코인은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자본시장법 규율 체계에 따라 발행될 수 있도록 시장 여건을 조성할 방침이다. 비증권형 코인은 국회 계류 중인 법안 논의를 통해 발행·상장·불공정거래 방지 등 규율 체계를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개별 사업별로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규제 특례를 한시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대체불가토큰(NFT) 등 디지털 자산이 투자자 신뢰를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할 경우 NFT를 특정금융정보업법(특금법)에 가상자산으로 넣어 규율하는 방안도 고려된다.
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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