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날, 작년 담임에겐 선물해도 김영란법 안 걸릴까?[팩트체크]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6번째 스승의 날을 맞으면서 '학부모와 학생들이 교사에게 선물하면 안 된다'는 것 정도는 널리 알려진 상식처럼 됐다.
하지만 모든 교사와 제자·학부모 간에 모든 스승의 날 선물이 금지되는 건 아니다. 예외적으로 선물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바로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경우다.
가장 현실적인 예를 들자면 '작년 담임 선생님'을 꼽을 수 있다. 만약 작년 담임 선생님이 현재는 학생을 직접 평가 지도하는 업무와 관련이 없다면 직무 관련성은 없어서 5만원 이하(농수산물은 10만원 이하) 선물은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 선생님이 향후 학생의 성적이나 수행평가 등에 관여할 가능성이 없어야 한다. 따라서 졸업 후 선물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쉽다.
마찬가지로 다른 학교로 옮긴 교사에게 이전 학교의 학생이나 학부형은 100만원 이하라면 선물해도 된다.
운동부에 속한 학생이라면 학교 운동부 코치나 감독의 경우에도 지도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법적 신분은 교사와는 다르지만 교사와 마찬가지로 선물은 안 된다.
학기 중인 5월이 아닌 졸업식에 담임이나 교과 지도 교사에게 선물을 주는 건 허용된다고 본다. 졸업식 날 꽃다발이나 선물을 주는 것은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도 해석하고 있다.
담임이나 교과 지도교사에게 학기 중에는 주지 않고, 나중에 졸업시에나 학년 진급 후에 주겠다는 '선물 약속'은 어떨까.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청탁금지법의 취지가 직무 관련성 있는 관계에서의 부정청탁을 막으려는 목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물을 주겠다고 미리 고지하는 것은 '부정청탁'을 예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교사에 대해선 헷갈릴 수 있다. 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적용을 받고 유치원 교사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교직원에 해당한다. 하지만 어린이집은 법적으론 학교가 아니고 보건복지부가 관리하는 보육기관이다. 어린이집 교사는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영란법 제정 초기엔 권익위가 어린이집 교사도 원래는 적용대상에 넣었다. 그런데 법제처가 유권해석에 따라 법리·체계적 해석으로 어린이집 교사는 '공무'를 하는 사람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결국 적용대상에서 빠졌다.
다만 어린이집 원장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돼 공무원 취급을 받아 김영란법 적용이 된다.
김영란법 제정 초기부터 논란이 컸던 스승의 날 카네이션이나 캔커피 등 사소한 선물은 실제론 적발돼 법원 재판으로 넘겨진다해도 형사처벌까지 가기는 어려울 것이란 게 대체적인 법률가들의 견해다.
법원 판단은 권익위 해석과 다르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 일반적 시각이다. 권익위는 공식적으로 카네이션이나 캔커피 등 사소한 선물도 법위반으로 금지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원에 이런 사소한 선물 사례가 실제 사건으로 올라온다면 무죄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인들의 견해다.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것으로 보는 게 맞다는 것이다.
시행초기에 이 문제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자 권익위가 학생 대표 등이 공개적으로 교사나 교수에게 스승의 날에 전달하는 카네이션이나 캔커피는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는 수정안을 내놓기도 했다.
부장판사 출신 한 법조인은 "카네이션 선물 사례가 만약 재판에 넘어온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죄가 될 것"이라며 "고가의 선물이나 비싼 화환이 아니라면 위법으로 보기엔 너무 작은 액수기 때문에 사회상규상 허용된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권익위를 법률기관으로 볼 수는 없고 법전문가가 많은 곳도 아니기 때문에 유권해석은 판사에게 참고 사항으로만 작용할 것"이라며 "유죄를 주장하는 검사 공소장을 판사가 기각하는 것처럼 권익위 해석도 모두 인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현직 판사 역시 "구체적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인 형태의 카네이션이나 캔커피까지 유죄라고 인정할 판사는 많지 않을 것"이라며 "각 판사는 독립돼 판단할 수 있어 청탁금지법에 기존 상식에서 벗어나는 부분이 있다면 사건에 대한 판사의 결론은 사회상규를 벗어나기는 힘들다"고 전망했다.
따라서 초기엔 공직자나 언론 등 적용 대상 기관이 납작 엎드린 면도 없지 않다. 하지만 사회 전체에 적용할 기준으로 권익위의 엄격 해석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곤란하다는 지적이 계속 있었다.
19대 국회 정무위 여당간사로 김영란법 통과에 큰 역할을 한 김용태 전 의원은 지난 2016년 국정감사에서 "권익위가 내세운 '직접적 직무 관련'은 국회에서 논의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권익위가 '불법 여부' 잣대로 삼고 있는 '직접 직무관련성'은 사실은 국회 입법과정에선 논의되지도 않은 것이고 권익위가 자신들의 유권해석을 위해 만들어놓은 논리라는 것이다.
국회 논의에 직접 참여했던 한 변호사도 "국민 대표인 국회가 입법권한으로 통과시켜 놓은 건데 국회가 아니라 권익위가 스스로 입법자처럼 유권해석만으로 입법의도와 달리 가는 면이 없지 않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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