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기준, 1주택자와 동일하게"

정상훈 기자 2022. 5. 1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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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15일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1주택자와 동일하게 설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송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금을 징벌적 수단으로 이용해 집값을 잡겠다는 생각과 과감히 결별하겠다"며 "현실과 동떨어진 부동산규제는 과감히 혁신하고,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실사구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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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동산 세제 정책 발표
"착한 임대인 보유세 50% 감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12일 오전 서울 중구 무교동 캠프사무실에서 열린 '송영길 뚜벅이 봉사단 발대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서울경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15일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1주택자와 동일하게 설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송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금을 징벌적 수단으로 이용해 집값을 잡겠다는 생각과 과감히 결별하겠다”며 “현실과 동떨어진 부동산규제는 과감히 혁신하고,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실사구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송 후보는 우선 “다주택자 종부세 공제액은 6억원에 불과하다. 중저가 2주택 소유자가 고가 1주택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는 부작용이 있다”며 “현행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을 1세대 1주택자 종부세와 동일하게 공시가격 11억원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억울한 종부세 문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면서 “일시적 2가구, 농촌·저가주택 포함 2주택자를 종부세 중과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세부담 상한 최고세율을 110%로 조정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신규 계약 시 임차료 상승률 5% 제한, 2년 계약을 성실하게 준수한 착한 임대인에게는 보유세를 50% 이상 감면하는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월세 공제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며 “공제율도 현행 10~12%에서 15~17%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 전세 소득공제도 2배 이상 높이는 방안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 후보는 “재산세·종부세 과세 합리화 및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착한 임대인 제도 등 정책 대안을 민주당에도 공식 제안한다”면서 “당론으로 채택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제안했다.

정상훈 기자 sesang2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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