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법인세 20%로 낮추고 과표구간 2단계로 축소해야"
대기업 R&D 세지원, 결손금 이월공제 한도 확대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0%로 낮추고, 현행 4단계인 과표구간을 2단계로 단순화 해야한다는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현행 법인세 과세체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올해 세제개편안에 반영할지 주목된다.
전경련은 지난 12일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인세 세제개선 7대 과제’를 지난 12일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법인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단순화 △최저한세제도 폐지(완화) △R&D세제지원 확대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폐지(완화) △대기업 결손금 이월공제 한도 확대 △국외원천 배당소득 비과세 전환 △연결납세제도 확대 적용을 제안했다.
전경련은 우선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에서 20%로 낮추고, 현행 4단계 과세표준을 2단계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 법인세율 최고세율은 2000년대 이전 최고 28%에 달했다가 이명박 정부 당시 22%까지 낮아졌다. 그러다 문재인 정부는 다시 25%까지 끌어올렸다. 우리나라 최고세율은 OECD 국가 평균 21.2%를 넘어선다. 일본(23.2%), 미국(21%), 영국(19%), 독일(15.8%) 보다도 높다.
전경련은 또 대기업의 R&D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0~2%에서 3~6%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현행 대기업의 R&D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2%, 중소기업의 공제율은 26%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격차가 크다는 지적이다.
전경련은 대기업 결손금 이월공제 한도 역시 중소기업과 대기업 모두 동일하게 100%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결손금 이월공제는 기업에 손실이 발생(결손금)한 경우, 해당 결손금을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일정 한도로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해 세금 부담을 완화해주는 제도다.
마지막으로 전경련은 법인세 연결납세 허용 자회사 지분비율 기준을 100%에서 80%로 완화할 것을 제안했다. 연결납세제도는 모회사와 자회사가 경제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손익을 합쳐서 법인세를 과세하는 제도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글로벌 통화긴축 기조 등 우리 기업들이 직면한 대내외 불확실성이 심화되어 기업의 경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라며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민간 활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윤 (y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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