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법인세 20%로 낮추고 과표구간 2단계로 축소해야"

김상윤 2022. 5. 1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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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세제개선 7대 과제 기재부 전달
대기업 R&D 세지원, 결손금 이월공제 한도 확대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0%로 낮추고, 현행 4단계인 과표구간을 2단계로 단순화 해야한다는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현행 법인세 과세체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올해 세제개편안에 반영할지 주목된다.

전경련은 지난 12일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인세 세제개선 7대 과제’를 지난 12일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법인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단순화 △최저한세제도 폐지(완화) △R&D세제지원 확대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폐지(완화) △대기업 결손금 이월공제 한도 확대 △국외원천 배당소득 비과세 전환 △연결납세제도 확대 적용을 제안했다.

전경련은 우선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에서 20%로 낮추고, 현행 4단계 과세표준을 2단계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 법인세율 최고세율은 2000년대 이전 최고 28%에 달했다가 이명박 정부 당시 22%까지 낮아졌다. 그러다 문재인 정부는 다시 25%까지 끌어올렸다. 우리나라 최고세율은 OECD 국가 평균 21.2%를 넘어선다. 일본(23.2%), 미국(21%), 영국(19%), 독일(15.8%) 보다도 높다.

과표 구간도 △2억원 이하(10%) △2억~200억원 이하(20%) △200억~3000억원 이하(22%) △3000억원 초과(25%) 등 4구간으로 복잡하다. 전경련은 “지난 10년간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등 G7국가는 법인세를 평균 5.8%포인트 인하한 반면 우리나라는 인상했다”면서 “복잡한 과세표준구간을 단순화하고 최고세율도 인하해야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법인이 납부해야할 최소한의 법인세인 최저한세제도 폐지도 제안했다. 이는 세액공제와 비과세·감면을 적용받은 후 결정된 법인세액이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만큼 공제·감면을 배제하는 제도다. 기업의 연구·개발(R&D) 등에 대한 세액공제 및 비과세·감면을 확대하더라도, 최저한세 납부로 인해 세액공제 혜택을 온전히 다 받기가 어렵다. 2021년 기준 OECD 38개국 중 최저한세를 부과하는 나라는 한국, 룩셈부르크, 벨기에, 오스트리아, 폴란드, 헝가리 등 6개국이다.

전경련은 또 대기업의 R&D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0~2%에서 3~6%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현행 대기업의 R&D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2%, 중소기업의 공제율은 26%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격차가 크다는 지적이다.

이외 투자, 임금증가, 상생협력으로 지출한 금액이 기업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할 경우 미달액을 법인세로 추가 과세하는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도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제도는 박근혜 정부시절 도입했지만 기업의 투자·배당 및 임금증가의 효과가 미미하고, 기업의 투자 의사결정을 왜곡하는 등 비효율성을 확대했다는 게 전경련의 입장이다.

전경련은 대기업 결손금 이월공제 한도 역시 중소기업과 대기업 모두 동일하게 100%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결손금 이월공제는 기업에 손실이 발생(결손금)한 경우, 해당 결손금을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일정 한도로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해 세금 부담을 완화해주는 제도다.

아울러 해외소득의 원활한 국내 환류를 위해 주요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국외원천 배당소득을 국내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제시했다. 국외원천 배당소득 이중과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아, 다국적 기업들이 해외소득을 배당을 통해 국내로 환류하지 않고 해외에 유보하려 함으로서 국내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마지막으로 전경련은 법인세 연결납세 허용 자회사 지분비율 기준을 100%에서 80%로 완화할 것을 제안했다. 연결납세제도는 모회사와 자회사가 경제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손익을 합쳐서 법인세를 과세하는 제도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글로벌 통화긴축 기조 등 우리 기업들이 직면한 대내외 불확실성이 심화되어 기업의 경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라며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민간 활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윤 (y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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