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환경청, '전북안전케미 서비스' 확대 개편..6월 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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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환경청은 오는 6월 1일부터 전북 지역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화학물질 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전북안전케미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전북안전케미는 화관법·화평법 등 법령 제·개정 정보와 화학사고 사례, 계절상 안전 정보 등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등에게 필요한 화학안전 정보를 누리소통망(네이버 밴드)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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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환경청은 오는 6월 1일부터 전북 지역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화학물질 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전북안전케미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전북안전케미는 화관법·화평법 등 법령 제·개정 정보와 화학사고 사례, 계절상 안전 정보 등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등에게 필요한 화학안전 정보를 누리소통망(네이버 밴드)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다.
하지만 누리소통망 활용 서비스 방식은 스마트폰 미보유자 및 저가 통신 사용자 등은 가입이 불가능하고, 상세 내용을 전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전북환경청은 문제 개선을 위해 휴대전화 문자 및 메일링 서비스를 추가 제공하는 등 정보제공 방식을 다양화해 누구나 최신 화학 안전 정보를 쉽게 받아 볼 수 있도록 접근성을 대폭 확대한다.
또 화학물질 관련 정보 접근에 취약한 중소기업 등 영세한 사업자들에게 더 쉽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 기업이 자발적으로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준법 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활용할 예정이다.
특히 서비스 신청 기업에 신규 유독물 지정·고시 자료를 실시간 제공해 신규 및 변경 허가(2년) 및 수입신고·표시이행(6개월) 등 관련 규정을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하는 등 법령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관련 정보, 홍보자료 및 안전교육 정보 등 기업에 다양한 정보를 알리는 창구로 활용해 서비스의 실효성을 더욱 높일 방침이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기업은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와 신청서를 작성해 우편, 이메일(kwon26@korea.kr) 또는 팩스(063-238-8939)로 제출하면 된다.
조영희 전북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장은 "이번 전북안전케미의 서비스 확대를 통해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자발적 준법 이행 노력을 통해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전북이 되길 기원한다"며 "앞으로도 화학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수요자 맞춤형 지원 방안을 지속해서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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