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전 직원 이해충돌방지법 특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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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오는 19일 시행하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어 지난 10일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해 이해충돌방지법 주요 내용과 10가지 의무사항, 위반 시 처벌사항, 신고절차 및 신고자 보호제도 등에 대한 특별교육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공사는 이해충돌방지법 자가진단 체크리스크와 가이드라인도 제작해서 임직원들에게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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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오는 19일 시행하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적 이익추구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회, 법원, 중앙정부를 비롯해 관련 산하기관 및 유관단체 등 공공기관과 국공립학교 교직원 등이 대상이다.
SH공사는 지난달 18일 'SH형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감사실장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으로 지정했다. 이어 지난 10일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해 이해충돌방지법 주요 내용과 10가지 의무사항, 위반 시 처벌사항, 신고절차 및 신고자 보호제도 등에 대한 특별교육을 진행했다.
이후 모든 임직원들이 실천 의지를 다지고 법 준수를 다짐하는 서약서 작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사는 이해충돌방지법 자가진단 체크리스크와 가이드라인도 제작해서 임직원들에게 배포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 및 대내외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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