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랑 모텔가자".. 승무원 쫓아 집까지 따라간 60대 집행유예

김준호 기자 2022. 5. 1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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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청사. /조선DB

처음 본 항공사 승무원을 쫓아 집까지 따라가 불안감을 조성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경범죄처벌법위반,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함께 정신과 치료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0일 오전 8시쯤 항공사 승무원 B씨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공항 철도역부터 서울 강서구 B씨 주거지 건물까지 쫓아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겁을 먹은 B씨에게 “공항부터 쫓아왔다. 모텔가자” “여자를 안 만져본지 10년이 넘었는데 설렌다” “아가씨 집에 같이 들어가자”고 말하는 등 시비를 걸거나 거칠게 겁을 주는 말과 행동으로 B씨를 불안하게 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커피를 마시러 가자’는 등 발언만 했고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범죄 목적으로 아파트에 침입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A씨 동생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A씨가 B씨 아파트를 방문한 동기나 목적을 달리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보면 범죄 목적으로 아파트에 침입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귀가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조현병으로 정신장애 3급 판정을 받아 치료받고 있는 등 정상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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