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여름 태풍·집중호우 는다"..농식품부 재해대책상황실 가동

원다연 2022. 5. 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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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15일부터 여름철 재해대책상황실을 가동한다.

농식품부는 태풍, 집중호우, 폭염 등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2022년 여름철 농업재해대책'을 수립하고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이날부터 10월 15일까지 행정안전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 농협 등과 공조해 재해 예방·경감 및 복구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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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부터 취약시설 사전예방 점검 실시
동해안에 태풍급 강풍이 몰아친 4월 9일 속초 외곽지역의 한 시설물이 바람에 파손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15일부터 여름철 재해대책상황실을 가동한다.

농식품부는 태풍, 집중호우, 폭염 등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2022년 여름철 농업재해대책’을 수립하고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이날부터 10월 15일까지 행정안전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 농협 등과 공조해 재해 예방·경감 및 복구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올 여름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지만 대기 불안정과 평균수온 상승에 따라 국지성 집중호우와 태풍의 발생빈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최근 가을태풍(9~10월)이 증가되는 추세이므로 적극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태풍,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예방을 위해 수리시설, 원예시설, 축산시설, 가축 매몰지, 산사태, 산지 태양광 등 각 분야별 취약시설에 대해 지난 2일부터 사전예방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또 폭염에 영향이 큰 가축, 농작물에 대한 피해예방 기술지원과 예방시설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과수·축사 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해 희망농가에 미세살수장치, 송풍팬, 온습도조절장치 등 예방시설을 지원하고, 가축 밀집사육 방지를 위한 적정 사육두수 기준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농업인에게는 폭염특보시 문자 메시지로 행동요령을 안내하고, 농협·농업인행복콜센터를 통해 70세 이상 농업인에 대해서는 건강상태 및 폭염 피해여부를 수시로 확인하는 돌봄서비스도 실시한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태풍, 집중호우, 폭염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재해라도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농업인들께서는 인명과 재산피해가 없도록 시설 및 농작물 피해예방 요령과 여름철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을 사전에 숙지하고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원다연 (her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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