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없이 삽으로 '묻지마 폭행'..60대 남성 징역형

송상현 기자 2022. 5. 15.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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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을 들고 등산객을 묻지마 폭행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2)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2월5일 오후 5시쯤 서울 양천구 매봉산 산책로에서 삽을 들고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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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삽을 들고 등산객을 묻지마 폭행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2)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또 배상명령을 신청한 피해자 B씨(42)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로 54만7100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A씨는 2019년 12월5일 오후 5시쯤 서울 양천구 매봉산 산책로에서 삽을 들고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별 이유 없이 B씨에게 "넌 살인자보다 더 하다"고 소리 지르며 산불진화장비 보관함에서 삽을 꺼내 B씨의 왼쪽 어깨와 등 부위를 여러 차례 내리쳤다. B씨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어깨 타박상 등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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