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코인' 폭락에 디지털자산기본법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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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코인'으로 불리는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USD(UST)가 연일 폭락하자 소비자 보호를 위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금융 소비자를 대상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교육 과정 마련을 통해 가상화폐의 명암에 대해 분명히 알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달러 같은 법정통화에 연동하도록 설계된 스테이블 코인인 테라와 자매 코인 루나가 최근 연일 폭락하면서 가상화폐 시장의 뇌관으로 부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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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도입도 검토
‘김치코인’으로 불리는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USD(UST)가 연일 폭락하자 소비자 보호를 위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금융 소비자를 대상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교육 과정 마련을 통해 가상화폐의 명암에 대해 분명히 알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가상자산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루나 사태가 터지자 긴급 동향 점검에 나선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테라 플랫폼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감독할 권한은 없다. 코인 거래가 민간 자율에 맡겨져 있어 정부가 개입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코인 거래의 자금세탁 방지와 관련해 감독 권한이 있지만 가격 폭락 사태에 개입할 근거는 없다. 그래도 코인시장에 대한 감독과 소비자 보호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 국회 입법 논의가 활발해 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현재 투자자가 안심하고 디지털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올해는 주요국 중앙은행이나 국제결제은행(BIS)의 논의 동향을 지켜본 뒤 정부안을 만들어 내년 입법화에 나설 계획이다.
디지털 자산 제도화와 연계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도 검토된다. 올해 상반기에 한국은행의 모의실험 결과를 기반으로 관계 기관의 협의가 이뤄지게 된다.
국내 코인 발행(ICO) 여건 조성도 추진된다. 가상자산을 증권형과 비증권형으로 나눠 규제 체계가 마련된다. 증권형 코인은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자본시장법에 따라 발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 예정이다. 비증권형 코인도 발행·상장·불공정거래 방지 규율 체계를 마련한다.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모든 가상화폐 거래소가 고객에 유의 사항을 일괄적으로 보내 피해를 막는 내용을 ‘디지털자산 기본법’에 반영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 가상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일부 거래소는 루나 사태가 발생하자 ‘유의 종목’ 지정 공지를 통해 고객들에게 위험성을 알렸다”면서도 “거래소마다 위험신호를 보내는 시점과 강도가 달라 투자자들이 혼란스러웠다”고 지적했다.
한편 달러 같은 법정통화에 연동하도록 설계된 스테이블 코인인 테라와 자매 코인 루나가 최근 연일 폭락하면서 가상화폐 시장의 뇌관으로 부상했다. 테라는 코인 1개당 가치가 1달러에 연동되도록 설계됐다. 루나는 테라의 가치를 뒷받침하는 용도로 발행됐다. 테라가 최근 1달러 밑으로 추락하면서 루나도 동반 폭락해 가상화폐 시장에 대혼란을 가져왔다.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루나의 현재 가격은 0.0001달러로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
블록체인 기업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13일(현지시간) 루나와 테라 폭락 사태에 대해 “지난 며칠간 UST 디페깅(1달러 아래로 가치 추락)으로 엄청난 충격을 받은 테라 커뮤니티 회원과 직원, 친구, 가족과 전화를 했다”며 “내 발명품(루나·UST)이 여러분 모두에게 고통을 줘 비통하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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