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의원 불체포특권 개정안 발의..이재명·민주당도 찬성해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 헌법에서 규정한 취지에서 벗어나, '범죄 특권'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며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제한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크다"며 "과거부터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요구될 때마다 '방탄 국회'라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무기명에서 기명 투표..표결 않으면 가결로 인정
(서울=뉴스1) 권구용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 헌법에서 규정한 취지에서 벗어나, '범죄 특권'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며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제한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크다"며 "과거부터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요구될 때마다 '방탄 국회'라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상임고문)의 인천 계양을 출마에 대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노린 출마라는 지적이 많다"며 "본인의 정치적 고향이자, '대장동'이 있는 성남 분당갑을 포기한 것에 대해 국민과 경기도민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이 고문의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말 억울하다면 저희의 개정 법률안에 적극 찬성해야 할 것"이라며 "지난 대선, 민주당과 이재명 전 후보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를 공약했다. 이제와서 국회의원 방탄특권 내려놓기에 반대할 아무런 이유도 명분도 없다"고 강조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 다만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권 원내대표는 Δ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48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요건 완화 Δ표결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 체포동의안은 가결된 것으로 보도록 해 방탄 국회 꼼수 원천 차단 Δ무기명 투표에서 기명 투표로 전환을 개정안의 골자로 하겠다고 밝혔다.
inubica@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45만평 뉴질랜드 땅 소유' 김병만 "母, 재작년 갯벌서 고립돼 사망" 눈물
- "유튜브 올라온 '밀양' 피해자, 지적장애 있다…영상 삭제 안됐다"
- 치과의사 이수진, 스토킹 시달려 폐업…"다른 스토커 또 있다"
- "톱급 유부남 배우와 내연 관계, 낙태도 했다" 유명변호사에 요상한 상담
- '10세 연하와 결혼' 한예슬, 신행 중 뽐낸 '비키니 핫보디'…"이미 한국" [N샷]
- '연예계 은퇴' 송승현, 8일 결혼…정용화·곽동연도 축하
- "엉덩이 툭 치고 옆구리 만지는 단골…노망난 짐승 같다" 자영업자 울분
- 바다, '박보검 닮은꼴' 11세 연하 남편 최초 공개 [N컷]
- '김무열♥' 윤승아가 40세? 초근접 셀카로 뽐낸 20대 같은 동안 미모 [N샷]
- "24시간 배고픔" '96kg→45kg' 최준희, 여리여리한 몸매 '눈길' [N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