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때리고 동료에 신고기록 받은 경찰 벌금형

김성준 2022. 5. 15. 10: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관이 여자친구를 때린 뒤 동료 경찰관에게 요구해 112신고 처리 종결 내용을 엿봤다가 동료와 함께 나란히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진원두 부장판사는 상해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틀 뒤 당시 경찰서 지구대에 근무하던 동기 B씨에게 112신고 처리 종결 내용을 보내달라고 요구했고, C씨의 개인정보 등이 담긴 사건처리표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받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벌금형 <연합뉴스>

경찰관이 여자친구를 때린 뒤 동료 경찰관에게 요구해 112신고 처리 종결 내용을 엿봤다가 동료와 함께 나란히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진원두 부장판사는 상해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만 적용된 B(30)씨에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7월 16일 동료 여성 경찰관과의 관계를 의심하는 여자친구 C씨와 말다툼하다가 손바닥으로 이마와 뺨 등을 때렸다.

이틀 뒤 당시 경찰서 지구대에 근무하던 동기 B씨에게 112신고 처리 종결 내용을 보내달라고 요구했고, C씨의 개인정보 등이 담긴 사건처리표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받았다. 이 사실을 안 C씨가 A씨를 고소하면서 A씨는 물론 B씨까지 처벌 대상이 됐다.

진 부장판사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개인적인 동기에서 B씨에게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요구한 A씨와 경찰공무원 본분을 저버린 채 응한 B씨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C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직무를 수행하면서 취약 계층을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성준기자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