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승소 땐 국민 1인당 12만원꼴 부담해야 [뉴스 인사이드-'론스타 사태 20년' 논란은 진행형]

박진영 2022. 5. 1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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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 6조원의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 절차'(ISDS), 일명 국제투자분쟁은 10년 가까이 진행 중이다.

실제로 이란 다야니 가문이 대우일렉트로닉스(위니아전자 전신) 매각 무산과 관련해, ICSID와 함께 세계 양대 중재기구인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에 2015년 중재를 신청해 2018년 우리 정부가 약 73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정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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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ISDS 중재 대응에 469억 쓴 상태
판정 나오면 바로 집행.. 재심 어려워
법무부 "패소 가정 안하지만 철저 대비"
사진=연합뉴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 6조원의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 절차’(ISDS), 일명 국제투자분쟁은 10년 가까이 진행 중이다. 이제 판정 선고에 앞선 절차만 남겨 둔 가운데 정부가 패소하면 최악의 경우 국민 1인당 12만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론스타는 2012년 5월22일 정부에 중재 의향서를 보냈다. 그해 11월 론스타가 약 46억8000만달러(약 5조9857억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중재를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신청하며 사건은 본격화했다. 센터 중재판정부가 절차 종료를 선언하면 120∼180일 이내에 판정이 선고된다.

법무부의 ISDS 주무 부서인 국제분쟁대응과는 “관할과 금융, 조세, 손해액 산정이 쟁점인 매우 복잡한 사건으로, 현시점에서 판정 시기와 결과를 예측하긴 어렵다”며 “오래 진행돼 온 사건인 만큼 언제든 판정이 선고될 수 있다고 보고 관계 부처들과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질 경우 론스타에 최대 46억8000만달러란 천문학적 돈을 물어 줘야 한다. 올해 우리나라 총인구 중 내국인이 5003만명인 점을 감안하면 국민 1인당 94달러(약 12만원)를 부담해야 할 수 있다.

론스타 사건 대응엔 이미 상당한 예산이 투입됐다. 2012∼2021년 ICSID 중재판정부와 사무국에 지급한 중재절차 비용, 정부 대리 로펌 법률 자문 비용 등으로 469억2000만원을 썼다. 올해 책정된 예산은 11억여원이다. 법무부는 “정부는 패소를 가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결과에 따라 취소 절차 등 후속 조치와 합리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중재 판정이 이뤄지면 돌이킬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국제통상위원장인 김종우 법무법인 서상 변호사는 “중재는 단심제로, 판정문이 나오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며 “대법원 상고심에서 판결이 확정되는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재심, 즉 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란 다야니 가문이 대우일렉트로닉스(위니아전자 전신) 매각 무산과 관련해, ICSID와 함께 세계 양대 중재기구인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에 2015년 중재를 신청해 2018년 우리 정부가 약 73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정이 나왔다. 정부는 즉각 영국 고등법원에 취소소송을 냈으나 이듬해 기각됐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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