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1,439명 해외입양 보냈다"..언제까지?

김세정 2022. 5. 1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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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내외로 입양된 아동은 415명으로 역대 가장 적었습니다.

지난해 입양아동 415명 가운데 45%인 189명이 해외로 입양됐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해외로 입양 보내는 아동은 여전히 많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11일 '입양의 날' 보도자료를 통해 "입양 의뢰부터 사후서비스까지 국가가 입양 절차 전반을 책임지는 공적 입양체계를 완성하고,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을 조속하게 비준할 수 있도록 국제입양법 등 국내 이행법률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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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입양아동 415명 '역대 최저'…감소 추세 배경은?

지난해 국내외로 입양된 아동은 415명으로 역대 가장 적었습니다. 2011년 2,464명과 비교하면 5분의 1에도 못 미칩니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의 영향 등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8년엔 681명, 2019년엔 704명이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도 국내외 입양 건수는 감소 추세를 보여왔습니다. 입양 절차가 엄격해진 것이 전체 입양 규모가 줄어드는 이유 중 하나로 분석됩니다. 2012년 이후 입양 제도는 신고제에서 가정법원 허가제로 바뀌었습니다.


■ 2007년부터 '국내 입양 〉 해외 입양'…최근 5년 해외 입양 1,439명

지난해 입양아동 415명 가운데 45%인 189명이 해외로 입양됐습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해외입양이 대다수였습니다. 이른바 '아동 수출국'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부가 2007년부터 해외 입양 제한에 나섰습니다. 생후 6개월 이하 영아는 해외로 입양할 수 없게 했고, 입양기관들이 해외 입양을 가급적 자제하도록 했습니다. 2007년부터는 국내 입양이 해외 입양을 앞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해외로 입양 보내는 아동은 여전히 많습니다. 최근 5년간 우리 어린이 1,439명이 다른 나라로 입양됐습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 국제 수준 못 미치는 입양 체계?…'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9년 동안 비준 못 받아

우리나라는 아동 중심의 입양을 지향하는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 2013년 5월 서명했습니다.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은 국제 입양으로 국가를 이동하는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 입양의 절차와 요건을 규정한 다자간 협약입니다. 전 세계 101개국이 가입해있습니다. 서명한지 9년이 지났지만 우리 입양 관련 체계가 협약 기준에 이르지 못해 비준을 받지 못했습니다.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 핵심은 입양이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선 아동이 원가정에서 충분한 보호를 받도록 국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권고됩니다. 또 해외로 입양되기보다는 태어난 나라의 가정에 입양될 수 있도록 합니다. 적당한 가정을 찾지 못했을 경우 마지막으로 고려되는 수단을 해외 입양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입양 절차의 공적 관리·감독, 아동의 탈취·매매 또는 거래 방지 등의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협약에 서명하고도 9년 동안 비준을 받지 못한 건 우리 입양특례법에 해외 입양 전반을 책임질 컨트롤타워가 명확하지 않은 등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서입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11일 '입양의 날' 보도자료를 통해 "입양 의뢰부터 사후서비스까지 국가가 입양 절차 전반을 책임지는 공적 입양체계를 완성하고,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을 조속하게 비준할 수 있도록 국제입양법 등 국내 이행법률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복지부 산하 입양정책위 신설 검토…5월 중 법안심사소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복지위 관계자는 KBS와 통화에서 "입양 관련 책임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정해 민간이 아닌 국가가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복지부 산하에 입양정책위원회를 신설해, 복지부 장관이 위촉한 여러 전문가들이 예비 양부모 적격성 심사, 결연, 입양 전제 위탁 결정 등을 수행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입양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도 담깁니다.

모든 입양기관은 그동안 보관해왔던 입양 관련 서류나 친생부모가 전달한 배냇저고리 등 세세한 부분까지 품목화하고, 이를 전자화해서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이관하도록 했습니다.

국회 관계자는 "5월 중 복지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입양특례법 개정안 등을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포그래픽: 권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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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정 기자 (clean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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