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개정' 예고..경영계 요구 얼마나 수용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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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산업재해 사망사고의 획기적 감축을 강조한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정비에 나선다.
15일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이행계획서'를 보면 고용부는 올해 하반기 중에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와 관련한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1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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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이정식 "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노력 강화"
'의무규정 모호' 기업 호소에 하반기 시행령 보완
경총, 16일 건의서 제출…노동계 "법 무력화" 반발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산업재해 사망사고의 획기적 감축을 강조한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정비에 나선다.
15일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이행계획서'를 보면 고용부는 올해 하반기 중에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와 관련한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이 장관은 지난 11일 취임식에서 산재 사망 예방에 모든 역량을 쏟겠다며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확산을 위한 산재예방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은 경영계의 요청에 부응한 측면이 크다. 모호한 규정을 구체화해 기업의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기업들은 그동안 중대재해법 규정만으로는 안전·보건 의무의 구체적 내용을 알기 어렵다며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해줄 것을 요구해 왔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1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법 시행령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안전·보건 목표 ▲전담 조직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 ▲인력·시설·장비 구비 및 예산 편성 ▲안전·보건관리자 배치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조치 매뉴얼 ▲도급·용역·위탁사 산재예방 능력 평가기준 마련 등 9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기업이 현장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 시스템을 만들 것을 주문하고 있지만, 오히려 기업 측은 자율성을 둔 규정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법을 준수했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인력과 예산, 조직, 절차 기준을 분명하게 해달라는 것이다.
전승태 한국경영자총협회 산업안전팀장은 "대기업 사이에서도 안전보건 관리 비용 기준을 정할 수 없어서 의무 이행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며 "대기업조차 이러니 중소기업은 아예 준비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5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81.3%는 중대재해법으로 체감하는 경영상 부담이 크다고 답했다. 법상 의무사항을 '잘 알고 있다'는 응답 비율은 50.6%에 그쳤다.
경총은 오는 16일 고용부 등 6개 관계부처에 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건의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경영책임자의 의무와 안전보건 관계법령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골자다.
노동계에선 시행령 개정이 중대재해법을 흔드는 시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법 시행이 100일을 간신히 넘긴 데다 이미 입건된 기업의 수사도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중대재해의 책임을 묻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경영계는 경영책임자 대상·범위 구체화를 요구해 왔고, 이는 경총의 건의사항에도 포함돼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경영계 요구를 수용해 법 무력화 추진을 선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 해설서', '중대재해법 따라하기', '업종별 안전보건관리 자율점검표' 등을 통해 법 적용 및 해석의 기준을 제시했다고 보고 있다.
그럼에도 중대재해법의 처벌규정이 가볍지 않은 데 비해 기업의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시행령을 일부 손보겠다는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경영계의 요구사항이 나오면 개정 방향을 검토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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