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때린 경찰과 사건 처리 기록 보여준 동료 경찰.. 벌금형

정성원 기자 2022. 5. 15. 09:58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자친구 폭행도 모자라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112 신고 처리 기록을 엿본 경찰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경찰에게 사건 처리 기록을 넘겨 준 동료 경찰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경찰 로고. /조선DB

춘천지법 형사1단독 진원두 부장판사는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30)씨에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현직 경찰인 A씨는 지난 2020년 7월 16일 강원 춘천시 한 식당에서 동료 여성 경찰관과의 관계를 의심하는 여자친구 C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손바닥으로 머리와 뺨 등을 때렸다. C씨는 폭행 직후 112에 A씨의 폭행 사실을 신고했다.

이에 A씨는 사건 이틀 뒤인 7월 18일 강원 춘천시 한 지구대에 근무하던 동료 경찰 B씨에게 C씨의 신고와 관련된 사건 처리 기록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달라고 부탁했고, B씨는 불법이란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촬영해 A씨에 전달했다.

사건 처리 기록엔 목격자의 전화번호와 주민등록번호, C씨의 폭행 진술 등이 담겨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의 동의 없이 A씨가 폭행 사건 처리 기록을 열람했다는 사실을 안 C씨는 A씨를 고소했고, 이 과정에서 B씨의 범죄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경찰 본분을 저버린 것”이라며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