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첫 추경안 통해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전금 지급

2022. 5. 15. 09:5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피해를 지원하고자 출범 이후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전금을 지급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지원대상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매출액이 10억∼30억 원인 중기업입니다.

손실보전금 지급 시기에 있어서는 현재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국회 논의 등을 거쳐 추경안이 통과된다면 이르면 이달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소상공인·소기업·매출액 10억∼30억원인 중기업
연매출 감소율·규모 큰 시기로 기준 산정
현재 추경안 국회 제출돼..이르면 이달 받을 수 있어
서울 시내 전통시장. 해당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없는 사진. /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피해를 지원하고자 출범 이후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전금을 지급합니다.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긴급생활지원금 등을 지원하고 저금리로의 대환대출 등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지원대상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매출액이 10억∼30억 원인 중기업입니다. 업체별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 등을 바탕으로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매출 감소율은 2019년 대비 2020년, 2019년 대비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등의 시기 중 매출 감소율이 가장 큰 시기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매출 규모도 2019∼2021년 중 매출이 가장 많은 연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실보전금 지급 시기에 있어서는 현재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국회 논의 등을 거쳐 추경안이 통과된다면 이르면 이달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 폐업한 소상공인은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방역 조치가 강화된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은 재도전장려금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생활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를 받는 가구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구입니다. 4인가구 기준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100만 원, 주거·교육급여를 받는 가구와 차상위계층·한부모가구는 75만 원을 받습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은 하반기 중에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서민이라면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해 고정금리로 전환하고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