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 로봇 규제 걷어낸다"..KIAT, 규제자유특구 기업 에스엘 방문

김동준 2022. 5. 15.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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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자동차 헤드·리어 램프용 발광다이오드(LED) 모듈을 제작하는 전문기업 에스엘을 방문해 규제자유특구 추진 현황과 애로사항을 파악했다고 15일 밝혔다.

대구 달서구에 위치한 에스엘은 작업자와 로봇이 공존하는 자동차 램프모듈 제조현장에 이동식 협동 로봇을 연계해 바코드 인식, 제품 이송·적재 작업에 활용하는 실증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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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영철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원장(가운데)이 규제자유특구기업 에스엘 전자공장에서 실증중인 이동식협동 로봇을 점검하고 있는 모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자동차 헤드·리어 램프용 발광다이오드(LED) 모듈을 제작하는 전문기업 에스엘을 방문해 규제자유특구 추진 현황과 애로사항을 파악했다고 15일 밝혔다.

대구 달서구에 위치한 에스엘은 작업자와 로봇이 공존하는 자동차 램프모듈 제조현장에 이동식 협동 로봇을 연계해 바코드 인식, 제품 이송·적재 작업에 활용하는 실증을 추진하고 있다. 작년 시스템을 구축한 이후 현재 총 6대의 로봇을 작업에 활용함으로써 관련 매출 60억원, 고용 7명 등 성과도 창출했다.

협동 로봇은 작업자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산업용 로봇을 말한다. 그러나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작업자 안전을 위해 로봇은 이동시 작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제해소를 위해 2020년 대구시가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서 이동식 협동 로봇의 작업장 내 안전성 입증을 위한 실증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KIAT는 실증 데이터·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을 검증하고 안전기준을 마련해 한국산업표준(KS) 제정과 국제표준 제안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석영철 KIAT 원장은 "기업이 제조현장에 신기술을 적용해 세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제를 적기에 정비해야 한다"며 "실증 이후 법령정비를 통한 사업화까지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동준기자 blaa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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