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수 계산이 양도세를 좌우한다

하지나 2022. 5. 15. 09:4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돈이보이는창]신진혜 가현택스 세무사
실질과세원칙, 주거용 사용시 주택수 포함
지분 1%만 있어도 주택수에 포함
공동상속주택은 '지분 가장 큰' 소유로 계산

[이데일리 칼럼니스트=신진혜 가현택스 대표세무사] 누군가 주택이 몇 채인지 물어본다면 어떤 세금을 계산하려 하는지 먼저 질문을 던져야 한다. 양도소득세(세대합산), 종합부동산세(인별과세), 취득세(세대합산), 주택임대소득세(부부합산) 각 세금마다 주택수 계산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양도소득세에서 가장 큰 혜택인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수 계산 및 주택인지 여부는 ‘양도일 현재’ 현황으로 판정한다. 여기서 ‘주택’이란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미등기나 무허가주택이라 하더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이다.

오피스텔은 세금마다 주택수 포함 여부가 달라져 많이 혼란스럽다. 오피스텔은 취득세에서 중과세 대상은 아니지만 양도세에서는 거주목적의 주거용으로 확인되면 주택수에 포함하니 주의해야 한다. 또한 조합원 입주권과 주택분양권(2021년 이후 신규취득분에 한함)은 실제 주택은 아니지만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양도세 계산시 주택 수에 포함된다. 입주권 자체로는 중과되지 않지만 다주택자 중과 적용시 주택수에 포함한다. 다만 오피스텔 분양권은 완공 전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가구주택은 3층 이하, 바닥면적 660㎡이하, 19가구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주택 전체가 하나의 등기로 되어 있는 주택을 말한다. 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시 한개의 주택으로 선택 가능하다. 혹시 4층에 옥탑방이 있다면 다가구주택 요건 불충족으로 공동주택에 해당돼 각 호마다 주택수로 계산되니 중과세까지 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신진혜 가현택스 대표세무사
공동명의주택은 공동소유자 각자의 주택수로 보며, 지분이 단 1%라 하더라도 주택수에 포함된다. 다만 동일세대원의 공동소유라면 1주택으로 본다. 종합부동산세는 인별과세이므로 부부 공동소유라 하더라도 각각 1주택 소유로 보고 주택수 계산을 한다. 다만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해 1주택자의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주택수를 계산한다.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그 주택에 거주하는 자, 최연장자 순으로 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단 상속주택이 여러채라면 그 중 한 채만 상속주택으로 보며 나머지는 일반주택으로 본다. 소수지분자의 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지분 설정에 따른 절세전략을 세워볼 수 있다. 취득세에서는 상속 후 5년까지는 주택수에서 제외(5년 이후는 주택수 포함)되어 양도세와는 계산법이 다르다.

상가주택은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큰 경우 전부를 주택으로 보았으나 2022년부터 상가주택 전체 양도가액 12억원 초과 시,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보도록 세법이 개정됐다. 즉 12억 원 초과 상가주택은 전체 양도하더라도 상가·주택을 따로 양도세 계산하는 셈이 된다. 개정전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와 80%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상가주택 전체에 대해 받았지만 지금은 주택 부분만 받게 되니 다소 불리해졌다.

본인 토지 위에 타인명의 주택이 있어 주택부속토지만 보유한다면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세대원이라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지만 별도세대원이라면 토지소유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를 활용해 낡은 주택의 경우 멸실등기를 하게 되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니 다주택자의 절세전략이 될 수 있다. 취득세에서는 주택부속토지만 보유하더라도 다주택 중과세율 적용시 주택수에 포함하므로 양도세 적용 때와 다름에 유의해야 한다.

서울·경기·인천·세종시를 제외한 지방의 기준시가 3억원이하 저가주택은 조정대상지역이라 하더라도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주택수에서 제외된다. 단 중과세율은 적용하지 않으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계산시에는 주택수에 포함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이 된 주택이라 하더라도 주택수 계산시에는 포함된다. 요건충족시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주택에 해당될 수 있는데, 이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의미일 뿐, 비과세 판단시에는 주택수에 포함한다.

이와 달리 총주택수에는 포함되더라도 비과세 판단시 제외되는 주택도 있다. 이사·결혼·동거봉양 등의 일시적 2주택, 거주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의 장기임대주택 및 조세특례제한법 상 양도세 감면주택 등이다.

하지나 (hjina@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