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부터 집 쫓아간 60대..퇴근 승무원에 "모텔 가자"

유영규 기자 2022. 5. 15. 09: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63세 A씨는 지난해 5월 10일 오전 8시쯤 항공사 승무원을 공항 인근에서 집까지 따라갔습니다.

A씨는 피해자에게 "모텔 가자", "집에 같이 들어가자"고 말하는 등 겁을 주는 말과 행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가 기소된 혐의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입니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A(6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63세 A씨는 지난해 5월 10일 오전 8시쯤 항공사 승무원을 공항 인근에서 집까지 따라갔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공항철도역부터 서울 강서구 주거지 건물까지 쫓아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피해자에게 "모텔 가자", "집에 같이 들어가자"고 말하는 등 겁을 주는 말과 행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가 기소된 혐의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입니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A(6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정신장애 3급 판정을 받아 치료받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