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교사 20% "학대 아닌데 의심받아..대책 시급"

황서량 2022. 5. 15.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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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5명 중 1명이 아동학대 의심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아동학대 의심 사안과 관련해 필요한 지원을 묻는 질문에 ▲피해 교사 지원(99.9%) ▲CCTV 악용 방지 및 악용 시 처벌 강화(99.7%) ▲무고 의도 조사 및 처벌 강화(99.6%)를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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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CCTV 악용 등에 대한 처벌 강화 주문
CCTV, 각종 부작용 많다는 응답 비율 높아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5명 중 1명이 아동학대 의심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 중 4%만이 상급기관으로부터 법률 지원 등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유치원교사노조)는 “억울한 교사를 지켜 줄 안전장치가 무용지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15일 제41회 스승의 날을 앞두고 교사노동조합연맹 산하 5개 노조와 함께 전국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1084명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의심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 응답자 중 18.6%(202명)가 아동학대 의심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답했다. 피해 사례 148건을 분석한 결과 폭언과 욕설, 뺨을 때리고 무릎을 꿇리는 등의 폭행, 온라인 매체를 통한 명예훼손, 부모 직업을 이용한 협박, 강제 해고, 편파 보도 등 다양했다.

그러나 피해를 받은 응답자 중 단 4%인 9명만이 상급기관으로부터 법률 및 의료지원을 받았다고 답했다. 대다수 피해 교사는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한 것이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종조합 제공

아동학대 의심을 받을 때 CCTV가 무혐의 증명에 도움이 됐다고 답한 경우는 14.8%(30명)였다. 이들 중 28명은 CCTV 확인 후 오해가 풀려 신고를 당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반대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경우가 35.6%(72명)로 도움이 됐다는 답변의 두 배가 넘었다. 이들은 그 이유로 ▲무혐의 혹은 미신고 이후에도 아동학대를 의심해 자주 열람을 요구함 51.3%(37명) ▲CCTV 확인 후 혐의점이 없음에도 신고함 15.2%(11명) ▲의도적으로 편집해 활용 1.3%(1명), 세 가지 모두에 해당함 19.4%(14명)를 꼽았다.

교사들은 CCTV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단편적인 장면을 보고 학대로 오인할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98.4%) ▲잦은 열람 요구로 인한 업무 마비(93.4%) ▲실시간 감시로 인한 교권·인권 침해(91.8%) 등에 높은 수치로 동의했다.

이들은 아동학대 의심 사안과 관련해 필요한 지원을 묻는 질문에 ▲피해 교사 지원(99.9%) ▲CCTV 악용 방지 및 악용 시 처벌 강화(99.7%) ▲무고 의도 조사 및 처벌 강화(99.6%)를 꼽았다. 또 언론의 편파·과장·허위보도 책임 및 정정·반론·후속보도 책임 강화(99.5%) 등을 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조는 “아동학대 행위자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며 “하지만 실행하지 않은 아동학대를 의심하며 폭언·폭행·명예훼손·무고 등 각종 범죄가 자행되는 경우와 CCTV 악용 사례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 및 보육 당국은 실효성 있는 대책을 검토하고 제시하라”며 “영유아 발달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사안 발생 시 학부모가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게 돕는 교육자료 개발 및 캠페인 등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황서량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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