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감사원이 공시가격 산정하라는 국회.."우리가 왜? 반대"

이민하 기자 입력 2022. 5. 15.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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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방식을 손질하기 위한 국회 논의가 본격화됐다. 국토교통부가 산정하는 방식을 시·군·구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거나 감사원이 검증하고, 코로나19(COVID-19) 같은 재난 시에 가격을 동결하는 규정을 마련하자는 게 주된 내용이다.

하지만 지자체와 감사원은 반대의견을 냈고 국회 담당 상임위는 '일관성과 균형성 등을 이유로 신중해야 한다'는 검토보고서를 내 새 정부가 내걸은 공시가격 전면 개편 추진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들을 골자로 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상정됐다. 소위에 상정된 부동산 공시가격 관련 개정안은 태영호·이채익·이종배·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개 법안이다. 현재 국토위에는 이를 포함해 모두 20개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다.

개정안들은 현 공시가격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공시가격 조사·산정 권한을 현재 국토부에서 시·군·구 지자체로 이양하고, 공시가격 산정근거 자료 공개하라는 게 핵심이다. 또 감사원에 개별부동산가격의 검증 권한을 부여하고, 재난 발생 시에 공시가격을 아예 동결할 수 있는 규정들도 들어갔다.

현행 부동산 가격공시 체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부동산가격을 결정·공시하면 시·군·구는 이를 기준으로 개별 부동산 가격을 산정하는 구조다. 기초가 되는 표준부동산가격 산정은 부동산가격조사전문기관인 감정평가법인(토지)과 한국부동산원(주택)이 각각 나눠서 맡는다.
새 정부도 공시가격 전면개편 필요 강조…검토 단계서 부처·지자체 반대의견도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원희룡 국토부장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국토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2022.5.2/뉴스1
새 정부도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 전반을 손보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2년 새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세부담이 지나치게 커졌다는 인식에서다. 지난해와 올해 공동주택 기준 공시가격 상승률은 19.05%, 17.22%로 2년 연속 두자릿수를 기록했다. 이 때문에 공시가격 산정 방식과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까지 새 정부는 재검토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이달 초 인사청문회에서 "공시가격을 현재와 같은 산정 방식으로 현실화 한다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해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개편 방향에 대해 벌써부터 우려와 반대의견이 나오는 상황이다. 국회 국토위는 4개 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관련 부처·지자체도 제도 개편에 대해 반대의견을 내비쳤다.

최시억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보고서에서 "표준부동산 가격의 조사·산정 권한을 시·군·구에 이양하는 경우 유사한 특성을 가진 부동산의 가격이 지역별로 다르게 조사·산정돼 공시가격의 일관성과 지역간 균형성을 달성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권한 이양과 관련해 부동산 가격공시 업무 자체를 지자체 자치사무로 판단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해당 업무는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필요한 사무이자 전국에 걸친 균형성·형평성이 필요해 자치사무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경기도·대구·충북·전남 지역 일부 지자체는 공시가격 조사·산정 업무 이관을 반대하는 의견을 제출했다. 공시가격의 지역간 균형성과 형평성·공정성 문제, 업무 이관에 따른 업무량 증가 및 인력·예산 부족 등을 사유로 들었다.

다만 서울시는 시·군·구별로 기준을 달리 하면 공시가격 불균형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시·도별로 공시가격을 조사·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감사원이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전문성·신뢰성 없어 부적절"
개별부동산가격의 검증 권한을 감사원에 부여하는 방안은 감사원의 직무 범위에 적절하지 않고, 전문성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출 결산, 법정단체 등 회계검사, 공무원 직무 등을 감독·감찰하는 기관이다. 감사원도 "감사원이 검증주체가 되는 경우 공시업무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저해하고, 업무에 대한 감사로 비춰질 수 있다"고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

공시가격을 동결하는 내용의 법안은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관련 개정안은 자연·사회 재난이 발생했을 때 공시가격을 직전 연도 수준으로 동결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검토보고서는 "공시가격을 인위적으로 동결하면 공시가격과 실제 시세 차이가 벌어지고, 이듬해에 이를 좁히기 위한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시가격의 산정 근거를 상세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개정안도 이미 현 체계에서도 기초자료뿐 아니라 인근 실거래가, 시세자료 등 상세 정보들을 공개하고 있어서 실익이 적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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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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