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불법간판 '양성화'..옥외광고 건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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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가 오는 16일부터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불법 간판에 대해 한시적으로 양성화를 추진한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불법간판 한시적 양성화 및 공공목적 광고물 안전점검 계획'에 따른 조치다.
옥외광고물 양성화는 허가나 신고 없이 이미 설치한 불법 간판을 사후 자진신고 절차를 통해 행정처분 등 불이익 없이 적법한 광고물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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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광명=강근주 기자】 광명시가 오는 16일부터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불법 간판에 대해 한시적으로 양성화를 추진한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불법간판 한시적 양성화 및 공공목적 광고물 안전점검 계획’에 따른 조치다.
옥외광고물 양성화는 허가나 신고 없이 이미 설치한 불법 간판을 사후 자진신고 절차를 통해 행정처분 등 불이익 없이 적법한 광고물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양성화 대상 광고물은 허가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벽면 이용 간판 △돌출 간판 △지주 이용 간판 △옥상 간판 등이다. 신청은 5월16일부터 7월15일까지 광명시 누리집(gm.go.kr) 통합 검색창에서 ‘옥외광고물 서식’을 검색해 필요 서류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시청 종합민원실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양성화 신청기간 내 자진신고한 광고주는 안전점검 수수료를 제외한 신청 수수료 전액을 감면받게 된다. 김웅일 가로정비과장은 15일 “이번 양성화 사업 목적은 그동안 무분별하게 설치한 불법 간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한 광고문화를 조성하는데 있다”며 “양성화 사업이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간판 전수조사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자진신고 기간 내 접수한 불법 간판은 적극 양성화하고, 신고하지 않은 간판은 집중단속을 벌여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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