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보건환경연구원, 대기환경 시료채취 숙련도 평가 실시

안정섭 입력 2022. 5. 15.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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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보건환경연구원은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대기환경측정 대행업체의 분석 능력 향상과 측정 결과의 정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2022년 굴뚝 시료채취 숙련도 평가'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굴뚝 시료채취 숙련도 평가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측정 대행업체를 대상으로 연 1회 실시하는 법정 평가로, 국립환경과학원 주관으로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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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울산 남구의 한 공장 굴뚝에 설치된 무인악취포집기. (사진=울산 남구 제공) photo@newsis.com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울산보건환경연구원은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대기환경측정 대행업체의 분석 능력 향상과 측정 결과의 정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2022년 굴뚝 시료채취 숙련도 평가'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굴뚝 시료채취 숙련도 평가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측정 대행업체를 대상으로 연 1회 실시하는 법정 평가로, 국립환경과학원 주관으로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시행한다.

올해 울산지역 평가 대상은 ㈜미래숲환경연구소 등 대기환경측정 대행업체 6곳이다.

대기환경측정 대행업체는 환경부가 승인한 민간업체로, 사업장 배출시설 운영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사업자가 측정할 수 없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대기분야 자가측정'을 대행해 주는 업체다.

올해 평가 사항은 굴뚝 시료 채취 전 과정의 기술 능력과 검사 인력 및 장비 확보 여부, 시험방법 숙지 및 현장 준비사항, 운영능력, 결과 산출과정 등이다.

평가 결과 100점 만점 기준으로 80점 이상을 '적합'으로 판정하고 1차 부적합 판정시 2차 재평가를 실시한다.

재평가에서도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6개월 동안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지난해 대기분야 측정 대행업체 정기·수시 숙련도 평가에서는 평가 대상이었던 4개 업체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울산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울산지역 측정대행업체의 시험분석 능력 향상과 검사 결과의 정확도 검증을 위해 엄정하게 평가할 것"이라며 "앞으로 기술 지원 등을 통해 업체의 전문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h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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