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수능 '세계지리 문항' 오류..대법 "국가배상 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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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세계지리 문항 오류 사건에 국가 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ㄱ씨 등이 국가와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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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객관적 정당성 잃을 정도 미치지 못해"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세계지리 문항 오류 사건에 국가 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15년 소송이 제기된 뒤 7년만이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ㄱ씨 등이 국가와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2013년 11월 치러진 수능에서 세계지리 8번 문항 정답에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으나 평가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불복한 수험생들은 정답 결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오류가 있다는 법원의 확정 판결을 2014년 10월 받아냈다. 평가원은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다음달 8번 문항을 모두 정답 처리하며 성적을 다시 산정했다. 교육부도 같은 해 12월 세계지리 성적이 변경된 학생 전형 결과를 재산정해 추가합격이 가능한 학생들에게 대학 합격을 안내했다. 그러나 수험생 ㄱ씨 등은 2015년 1월 “출제 오류를 인정 않고 버티다 1년이 지나서야 출제 오류를 인정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평가원과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이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출제 오류는 인정됐지만 다수 출제위원들의 수차례 검토에도 별다른 이견이 없었던 점 등 문제의 출제 및 정답 결정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할 정도로 잘못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평가원이 패소 확정 뒤 신속하게 후속조치를 취한 점을 들어 “사후 구제절차를 위법하게 지연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은 수험생들 손을 들어줬다. 구제조치 지연으로 대입에 영향을 받은 42명에게는 한 사람 당 1천만원, 당락에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성적이 다시 산정된 수험생 52명에게는 각 2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먼저 재판부는 8번 문항에 연도 등 비교기준 시점이 없어 명백히 틀린 지문이라 판단했다. 이어 “평가원은 부적절한 문제 출제를 방지하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받아들여 시정할 주의의무가 있지만 하지 않아 ㄱ씨 등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혀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은 그렇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평가원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수차례 검토를 거쳐 문제를 출제했고 △법원 오류 확정 판결 뒤 곧바로 응시자들 구제절차를 진행했다는 점을 들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만큼 객관적 정당성을 잃은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한편, ‘수능 오류’로 인한 소송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2022학년도 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에 오류가 있다며 수험생들이 낸 소송에서 정답 취소를 인정한 1심 판결이 있었다. 같은 해 서울 한 고등학교에서 수능 시험 종료 타종이 3분 먼저 울려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지난 2월 나오기도 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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